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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화재·폭발 및 누출 사고 위험이 높은 사업장, 원청 안전관리의무 강화

[데일리연합 김유리 기자]고용노동부는 화재·폭발 및 독성물질 누출사고의 위험이 높은 사업장에서 도급을 주는 경우 원청사업주의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고 5일에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은 화학사고의 위험이 높은 사업장에서 위험설비를 설치하거나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할 때는 공정안전보고서(PSM보고서)를 제출하여 고용노동부의 심사·확인을 받고 그 내용을 이행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안전관리제도(PSM)란 화학업종 및 51개 위험물질을 규정량 이상 제조‧취급‧저장하는 유해‧위험시설 보유 사업장에서 화재‧폭발 등을 예방하기 위해 공정안전자료, 위험성평가, 안전운전계획(수급업체 관리계획 포함) 및 비상조치계획이 포함된 보고서를 제출‧이행하는 제도다.
 
지난 수년간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도급이 광범위하게 확대되고 하청의 산업재해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화학사고 위험이 높은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사업장에서 원청사업주의 ‘수급업체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PSM 관련 고시를 개정·발령하였다.
 

고용노동부 감독관이 PSM 이행상태평가를 할 때 수급업체 평가·선정의 적절성,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및 하청근로자에 대한 정보제공·교육 등 문항을 늘려 추가로 확인하도록 하고 관련 배점을 종전 7점에서 8점으로 상향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에서는 직권 재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공정안전보고서 심사·확인 판정기준을 명확화하는 등 현행 제도상 미비점도 보완 했다.
 

박화진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번 개정 고시는 PSM 사업장의 화재‧폭발·누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 으로서 “원청사업주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공정안전관리 내용을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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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바양주르흐구 학생대표단, 옥천군의회 방문 국제 우호교류 통한 청소년 국제교류 활성화 기대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장우혁 기자 | 옥천군의회는 몽골 울란바토르시 바양주르흐구 학생대표단 10명을 초청해 7월 2일부터 5일까지 4일간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2024년 3월 양 의회 간 체결된 우호교류 협력 양해각서(MOU)의 후속 조치로, 청소년 국제교류를 통해 상호 이해를 높이고 양 지역 간 우정을 돈독히 하고자 마련됐다. 옥천군에 도착한 첫날, 학생대표단은 장령산자연휴양림 산림치유 체험을 시작으로 대청호 관공선 체험과 용암사에서의 한국 전통문화 체험 등을 통해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옥천의 매력을 만끽했다. 둘째 날에는 충북도립대학교를 방문하여 외국인 유학생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했으며, 옥천군 산림과의 협조로 드론 조종 체험을 진행했다. 또한, 옥천전통문화체험관에서 한옥과 한복 체험을 통해 한국 고유의 전통을 직접 경험했다. 셋째 날에는 충북산업과학고등학교를 방문하여 수업과 교육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고 학생들과 교류하는 시간을 가진 후 옥천군 관광명소를 견학하며 모든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번 청소년 국제교류에 참여한 몽골 학생 맨드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