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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울산시,'규제개혁 국제학술대회' 개최 - 울산광역시청


규제대응 및 개선방안 검토하여 창조경제 활성화 방안 제시

울산시와 한국규제법학회와 한국지방자치법학회(회장 김유환 이화여대 교수)가 주최하는 '규제개혁 국제학술대회'가 오는 2월 19일 오후 1시 30분 울산시청 시민홀에서 열린다.

이번 국제학술대회는 '지방자치와 규제개혁을 위한 법정책적 과제'라는 주제와 '울산시 산업단지 발전정책을 중심으로'라는 부제로 그동안 울산의 규제개혁 성과를 조명하고 향후 창조경제 활성화 방안이 논의된다.

울산시는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산업단지가 설치된 이래 그 동안 비약적으로 발전해 오면서 국가 경제 발전의 주요한 축을 담당해 왔으나 안전ㆍ환경ㆍ단지 노후화ㆍ산업구조 변화 문제 등에 직면하여 왔고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울산시의 산업단지 발전방향에 대해서는 그동안 다양한 논의가 있어 왔으나 이번 학술대회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규제법학적 접근이 이루어지고 울산의 사례를 국제적 사례와 비교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행사는 한국규제법학회와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회장을 동시에 맡고 있는 김유환 교수(이화여대)의 개회사, 오규택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환영사로 시작되며 국내 지방자치법학 분야의 권위자인 홍정선 교수(연세대)가 기조발제를 한다.

이어서 제1부에서는 규제법 분야의 전문가인 게리 마천트 교수(Gary E. Marchant. 애리조나 주립대)와 행정법 분야의 전문가인 나루후미 카도마츠 교수(일본 고베대학)가 각각 미국과 일본의 산업단지 발전정책 사례를 발표한다.

제2부에서는 지방자치법 전문가인 최우용 교수(동아대)와 규제법 전문가인 김대인 교수(이화여대)가 각각 지방자치법과 규제법의 시각에서 울산시 산업단지 정책을 진단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한다.

이외에도 울산시청, 울산발전연구원, 울산테크노파크 등 울산시 발전정책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대거 토론자로 참여한다.

미국 애리조나 주립대의 게리 마천트 교수는 미국의 다양한 경제개발 정책 사례를 제시하고 현재 유례없는 기술 변천과 발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법이 시대의 변화를 방관해서는 안된다는 펠릭스 프랭크퍼터 전 연방대법관(1882∼1965)의 발언을 언급함으로써 시대의 변화에 역행하거나 경제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의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또한 일본 고베대학 나루후미 카도마츠 교수는 일본에서의 특구제도에 관한 법적 분석을 통해 특구제도가 과세 및 규제의 특례를 수반하게 된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이러한 특례가 본질적으로 평등 관념과 긴장관계를 형성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특구제도 설치 목적의 명확하고 특구 지정의 기준과 요건 등이 그 목적에 부합한다면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 국내 특구제도 운영의 시사점을 제공해 주고 있다.

울산시는 "이번 학술대회를 계기로 지방자치와 규제개혁의 세계적 권위자로부터 울산지역의 규제개혁 방안에 대한 학술적 의견을 듣고 지역발전을 위한 관련법제 정비 자료로 활용하며 특히 국가적 중점 사업과 울산시의 현안을 접목하여 규제쟁점을 해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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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부터 안전한 경산” 안전 인프라 개선을 위한 적극 대응에 나선다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경산시는 화재 초기 진압에 제약이 있는 상황을 해결하고 안전한 경산을 만들기 위해 재난 취약계층과 소방서 원거리 지역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2024년 한 해 동안 발생한 화재 건수 총 205건 중 주택에서 52건(25%)으로 집계됐으며, 화재 발생 시 초기 빠른 대응은 확산을 방지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주택이 밀집된 지역에서는 빠른 진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급증할 수 있는 만큼, 초기 대응이 가능한 환경을 구축하고, 화재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안전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야 한다. 먼저,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사업은 9월 1일부터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장애인, 독거노인, 다문화가족 등 재난 취약계층과 소방서 원거리 지역 등 화재취약주택 250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가구당 소화기 1대, 단독경보형 감지기 2대를 무상 지원하여,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 화재의 초기 대응을 강화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와 더불어, 경산시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및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