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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의정부시, 취약계층 황사 방지용 마스크 지원 - 의정부시청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미세먼지에 의한 주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미세먼지에 취약한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요보호 아동,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 야외에서 활동하는 근무자 등 5천346명에게 황사 방지용 마스크를 1인당 3매씩 1만6천38개를 지원한다.

시는 시청, 동주민센터에 황사 방지용 마스크를 배부해 황사(미세먼지) 발생 시기인 2월 말 중에 사회복지담당 등이 대상자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미세먼지 경보제를 시행해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시 환경홍보용전광판, 시청 홈페이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발령사항을 전파하고 있다. 미세먼지 예·경보 사항은 에어코리아(www.airkorea.or.kr) 및 경기도대기오염센터( http://air.gg.go.kr )에서 SMS 문자 서비스를 통해 누구나 안내받을 수 있다.

의정부시는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시 어린이, 노약자, 호흡기 질환자 등은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고 외출 시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증한 황사 방지용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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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