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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해남군, '맴섬 일출' 보러오세요 - 해남군청




해남 땅끝마을 관광의 백미로 꼽히는 맴섬 일출이 지난 2월 14일부터 시작됐다.

땅끝 선착장 앞에 마주한 두 개의 섬인 '맴섬' 사이에서 해가 떠오르는 장면은 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가량 볼 수 있으며 정중앙에 해가 뜨는 기간은 16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의 최남단인 땅끝은 시작과 끝이 공존하는 곳으로 새 희망의 시작을 상징하는 땅끝 일출은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특히 맴섬 일출은 매년 2월과 10월, 일 년에 단 두 차례 연출되는 장엄하면서도 아름다운 광경으로 많은 관광객들의 발길을 모으고 있다. 2월의 일출은 기온이 낮고 시계가 좋아 최고의 일출을 감상할 수 있다.

땅끝마을 여객선 선착장 옆에 있는 맴섬은 나란히 위치한 두 개의 섬으로 기암괴석과 소나무를 배경으로 해가 떠오르는 광경이 아름다워 땅끝마을을 대표하는 명물로 자리잡고 있다.

맴섬 일출기간이면 기상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 일출의 변화를 담기 위해 매년 전국 사진 동호인들이 수백 명씩 몰리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하는 명소이기도 하다.

한편 오는 14∼17일 중 땅끝마을의 일출 시각은 오전 7시 25분경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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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