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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순창군민, 이제 규칙 제정에도 참여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 해당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의결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정은서 기자 | 도내 최초로 군민의 무릎 수술비 지원조례를 제정하며 군민들의 권리확대에 노력하는 순창군이 내년 1월 13일부터는 개인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에 따른 관련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조례안을 제정했다. 

 

군은 지난 14일 ‘순창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이 제265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의 조례안 심의에서 원안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내년 1월 시행과 관련해 위임된 사항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규칙 개정과 제정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면서 주민 자치권이 한층 강화된 셈이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1일 본 회의 의결을 거쳐 군보에 게재되면 내년 1월 13일부터 본격적으로 효력을 발생하게 되고, 그동안 규칙은 행정권 행사에 대한 내부적 규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국민에 대해서는 직접 효력을 가지지 않아 법규로서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다고 보고 주민들의 의견 개진에 소극적이었다. 군민의 권리, 의무에 관련된 규칙은 관련 규칙을 제정이나 개정할 경우 입법예고를 통해 군민들의 의견을 듣는 것에 불과했던 것.

 

하지만 내년 지방자치법 개정안 시행과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규칙에 대한 군민들의 의견이 제출된 경우, 소관부서 검토를 거쳐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한다는 규정을 명문화해 군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통로를 더욱 넓힌 것이다.

 

특히 군민이 제출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은 지체 없이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소극적이거나 회피성 행정사례도 줄어들게 됐다.

 

군 관계자는 “군민들의 권리를 높일 수 있는 방안 중 하나가 조례를 제정해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조례를 제정해 군민의 권리에 확대에 노력하는 순창군이 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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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제29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에서 고령친화도시 선포

데일리연합 (SNSJTV) 박해리 기자 | 파주시는 지난 14일 파주시민회관 대공연장에서 ‘제29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 및 세계보건기구(WHO) 인증 고령친화도시 선포식’을 성황리에 개최하고, 고령사회에 대응하는 파주시 복지정책 방향과 세대 간 공감의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뜻깊은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행사는 김경일 파주시장을 비롯해 박대성 파주시의회 의장, 경기도 및 파주시의원, 노인 관련 유관기관장 등 400여 명이 참석해 시민 모두가 행복한 고령친화도시를 만들어가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이날 행사에서는 노인복지 유공자 54명에 대한 표창 수여와 함께 고령친화도시 선포, 축하공연 등이 이어져 풍성한 볼거리를 선사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파주시는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고령친화도시로 공식 인증받은 것을 계기로, 어르신이 존중받고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다”라며 “앞으로도 노인복지 증진과 세대 통합을 위한 다양한 정책 실현을 통해 파주시민 모두가 ‘파주에 살기를 참 잘했다’라고 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향후 파주시는 관내 노인 관련 유관단체와 적극 협력하여 어르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