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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 2022년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90% 지원

출산가정 경제적 부담 완화, 임신·출산 장려 분위기가 확산 ‘기대’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정은서 기자 | 정읍시가 낮은 출산율에 따른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시는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본인부담금을 최대 90%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건강 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와 영양 관리, 산모 식사 준비,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등 산모와 신생아 돌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출산 장려 정책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을 기준중위소득 120%에서 150% 이하로 확대해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지원금을 받더라도 본인부담금이 부담되는 것이 현실이며, 지급 대상을 소득 기준으로 나누다 보니 정부 지원 외 대상자는 경제적 부담이 컸고, 이에 따라 시는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지역 내 주소를 둔 모든 출산가정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중 표준형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금의 90%를 전액 시비로 지원키로 했다.

 

이번 지원 통해 정읍지역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는 물론, 임신·출산 장려 분위기가 확산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보건소 모자보건실로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신청 가능하고,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등본과 본인부담금 납입 영수증, 통장 사본 등 구비서류를 정읍시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유진섭 시장은 “저출산·고령사회 변화에 대응하고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어려워진 출산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건강한 임신과 출산 양육을 보장하는 지역 밀착형 지원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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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인상 속도 조절 가능성에 따른 증시 반응 분석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송은하 기자 | 최근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 경제 지표의 둔화와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 조짐이 금리 인상 중단 또는 속도 조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연준이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하거나 동결을 결정한다면, 달러화 강세 압력이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국내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달러화 가치 하락은 수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외국인 투자 유입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리 인상 중단이 경제 성장 둔화를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도 존재한다. 금리 인상은 통상적으로 경제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지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경우,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 있다. 따라서, 증시의 반응은 연준의 정책 결정뿐만 아니라, 경제 지표의 흐름과 시장 심리에 따라 복합적으로 결정될 것이다. 전문가들은 현재 상황을 신중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미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하며, 국내 경제 상황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