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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순창군 2021년도 수시분(7.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군청 민원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 가능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정은서 기자 | 순창군이 지난 29 2021년도 수시분(7.1.기준) 1,011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했다고 밝혔다.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대상은 2021 상반기(1.1.~ 6.30.) 동안에 분할, 합병, 지목변경 토지이동 필지로, 대상필지는 토지특성조사, 지가산정, 감정평가사 검증 순창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으며, 개별공시지가 열람은「일사편리 전북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또는 군청 민원과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있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은 11 29일까지 군청 민원과 또는 토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고, 이의신청 제출된 토지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순창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2 28일에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상속세 국세 지방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고  이의신청 경과로 재산상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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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속 열악한 노동 환경 문제 심각… 정부 대책 효과 미흡 논란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송은하 기자 | 최근 극심한 폭염으로 인해 야외 작업장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잇따른 온열 질환 발생과 열사병으로 인한 사망 사례가 보고되면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정부는 폭염 대책으로 휴식 시간 확보, 작업 환경 개선 등을 권고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이러한 대책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건설 현장이나 택배 배송 등 야외 작업 환경은 열악한 경우가 많아 노동자들의 피해가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계에서는 정부의 대책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비판하며, 더 강력한 법적 규제와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폭염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 문제도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일부 기업에서는 폭염으로 인한 생산 차질을 이유로 인력 감축을 시도하는 사례도 보고되면서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전문가들은 폭염으로 인한 노동 환경 악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기업, 노동자 간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특히, 기업의 자발적인 노력과 정부의 강력한 규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