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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 “무등록·불법 개조 이륜자동차" 특별단속

11월 25일까지 미사용 신고·불법튜닝 등 대대적 단속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정은서 기자 | 정읍시가 이륜자동차의 안전사고 위험 예방과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무등록·불법 개조 이륜자동차 특별단속에 나서는데, 이번 단속은 최근 코로나19 장기화 속 배달업 호황으로 이륜자동차가 급증하면서 교통법규 위반행위가 증가하고 이륜차의 무등록 운행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와 함께 불법 개조로 인한 소음피해를 호소하는 민원 또한 늘고 있어 이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되며, 단속은 10월 25일부터 11월 25일까지 한 달간 이륜자동차 주요 통행로를 중심으로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합동으로 진행할 예정으로, 주요 단속은 ▲미사용 신고 ▲번호판 미부착 ▲번호판 훼손·가림 ▲불법튜닝(LED, 소음기 등)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와 ▲보도 통행 ▲신호·지시 위반 ▲헬멧 미착용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중앙선 침범 등 「도로교통법」 위반행위다.

 

관련해 시는 경찰서와 전북과학대 학생들과 함께 무등록 이륜차 등록과 교통법규 위반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활동과, 또 읍·면·동 지역과 아파트, 학교 등 다중밀집 지역과 집합 장소를 대상으로 사용등록 신고 안내와 위반행위에 대한 시민 신고 안내도 펼치고 있으며, 불법 이륜차 신고는 인터넷과 국민신문고(안전신문고)를 통해 위반내용이 담긴 사진과 번호판 식별이 가능한 사진을 첨부하고 날짜와 장소를 입력해 신고하면 된다.

 

유진섭 정읍시장은 “이번 집중단속이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이륜차 운행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의 바람직한 운행 질서를 확립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지속적인 단속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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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계엄 은폐·안보폰 유출' 김용현에 징역 5년 구형... 헌정 질서 파괴 엄단 의지

데일리연합 (SNSJTV) 정상규 기자 | 내란 특검팀이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국가 기밀 통신 장비를 사적으로 유출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중형을 구형하며 사법적 단죄의 의지를 명확히 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장관에게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김 전 장관이 대통령 경호처를 기망해 암호 장비인 '비화폰'을 불법적으로 확보한 뒤, 이를 민간인 신분이었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해 계엄 준비 과정에서 사용하게 한 행위다. 특검은 이를 단순한 직권남용을 넘어 국가 안보 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든 '안보 범죄'로 규정했다. 특히 계엄 실패 직후 수행비서를 동원해 관련 증거를 조직적으로 인멸하도록 지시한 점은 실체적 진실 규명을 방해한 중대 과실로 지적됐다. (형법 제155조 제1항) 김 전 장관 측은 변론을 통해 해당 행위가 장관의 정당한 직무 범위 내에 있었으며, 특검의 기소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논리로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비화폰 지급이 안보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