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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 “무등록·불법 개조 이륜자동차" 특별단속

11월 25일까지 미사용 신고·불법튜닝 등 대대적 단속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정은서 기자 | 정읍시가 이륜자동차의 안전사고 위험 예방과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무등록·불법 개조 이륜자동차 특별단속에 나서는데, 이번 단속은 최근 코로나19 장기화 속 배달업 호황으로 이륜자동차가 급증하면서 교통법규 위반행위가 증가하고 이륜차의 무등록 운행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와 함께 불법 개조로 인한 소음피해를 호소하는 민원 또한 늘고 있어 이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되며, 단속은 10월 25일부터 11월 25일까지 한 달간 이륜자동차 주요 통행로를 중심으로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합동으로 진행할 예정으로, 주요 단속은 ▲미사용 신고 ▲번호판 미부착 ▲번호판 훼손·가림 ▲불법튜닝(LED, 소음기 등)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와 ▲보도 통행 ▲신호·지시 위반 ▲헬멧 미착용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중앙선 침범 등 「도로교통법」 위반행위다.

 

관련해 시는 경찰서와 전북과학대 학생들과 함께 무등록 이륜차 등록과 교통법규 위반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활동과, 또 읍·면·동 지역과 아파트, 학교 등 다중밀집 지역과 집합 장소를 대상으로 사용등록 신고 안내와 위반행위에 대한 시민 신고 안내도 펼치고 있으며, 불법 이륜차 신고는 인터넷과 국민신문고(안전신문고)를 통해 위반내용이 담긴 사진과 번호판 식별이 가능한 사진을 첨부하고 날짜와 장소를 입력해 신고하면 된다.

 

유진섭 정읍시장은 “이번 집중단속이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이륜차 운행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의 바람직한 운행 질서를 확립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지속적인 단속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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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속 열악한 노동 환경 문제 심각… 정부 대책 효과 미흡 논란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송은하 기자 | 최근 극심한 폭염으로 인해 야외 작업장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잇따른 온열 질환 발생과 열사병으로 인한 사망 사례가 보고되면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정부는 폭염 대책으로 휴식 시간 확보, 작업 환경 개선 등을 권고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이러한 대책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건설 현장이나 택배 배송 등 야외 작업 환경은 열악한 경우가 많아 노동자들의 피해가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계에서는 정부의 대책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비판하며, 더 강력한 법적 규제와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폭염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 문제도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일부 기업에서는 폭염으로 인한 생산 차질을 이유로 인력 감축을 시도하는 사례도 보고되면서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전문가들은 폭염으로 인한 노동 환경 악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기업, 노동자 간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특히, 기업의 자발적인 노력과 정부의 강력한 규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