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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 '한파·서리 대비 농작물 수확과 예방관리 철저' 당부

가을 배추‧무 부직포 덮고 수확 전 과원은 저온 피해 예방 장치 가동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정은서 기자 | 정읍시는 최근 갑작스런 한파와 서리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저온 대비 농작물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작물별 관리 사항으로는 서리피해가 우려되는 고구마와 땅콩, 고추 등 작물은 어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가급적 빨리 수확하는 것이 좋고, 수확기에 접어든 가을배추와 무는 부직포와 비닐, 짚 등을 미리 준비했다가 갑작스러운 한파 시 덮어 주어 어는 피해가 없도록 대비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무는 0도 이하, 배추는 영하 8도 이하에서 어는 피해가 발생하지만, 온도가 갑자기 낮아지면 영하 3도에서도 피해를 볼 수 있다.

 

또한 사과는 착색증진을 위해 수확기를 너무 늦추면 과실이 어는 피해를 받을 수 있으므로 농작물 수확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적기에 수확하는 것이 좋고, 단감 등 과수는 가을철 성숙기에 서리가 내리거나 –2℃ 내외로 온도가 내려가면 잎마름, 낙엽, 과실 피해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피해가 우려될 경우 방상팬을 가동하거나 왕겨 등을 곳곳에 태워 찬 공기가 과원 내 장시간 정체되는 것을 막아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올가을은 평년보다 서리가 10~15일 정도 빨리 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갑작스러운 한파와 서리로 수확을 앞둔 농작물들이 피해를 입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와 관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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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계엄 은폐·안보폰 유출' 김용현에 징역 5년 구형... 헌정 질서 파괴 엄단 의지

데일리연합 (SNSJTV) 정상규 기자 | 내란 특검팀이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국가 기밀 통신 장비를 사적으로 유출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중형을 구형하며 사법적 단죄의 의지를 명확히 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장관에게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김 전 장관이 대통령 경호처를 기망해 암호 장비인 '비화폰'을 불법적으로 확보한 뒤, 이를 민간인 신분이었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해 계엄 준비 과정에서 사용하게 한 행위다. 특검은 이를 단순한 직권남용을 넘어 국가 안보 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든 '안보 범죄'로 규정했다. 특히 계엄 실패 직후 수행비서를 동원해 관련 증거를 조직적으로 인멸하도록 지시한 점은 실체적 진실 규명을 방해한 중대 과실로 지적됐다. (형법 제155조 제1항) 김 전 장관 측은 변론을 통해 해당 행위가 장관의 정당한 직무 범위 내에 있었으며, 특검의 기소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논리로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비화폰 지급이 안보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