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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 보건소, 가을철 진드기 매개 '감염병 주의보’ 발령

농작업, 야외활동 시 예방수칙 준수 당부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정은서 기자 | 정읍시보건소는 가을철 농작물 수확과 벌초, 성묘 등 야외활동이 빈번한 시기에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진드기 매개 감염병은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쯔쯔가무시증, 라임병 등이고,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은 주로 4월~11월 SFTS 바이러스를 보유한 참진드기에 물린 후 발열, 오심, 구토, 설사 등 소화기증상이 나타나며 치명률이 약 20%에 이른다.

 

쯔쯔가무시증은 가을철 야외활동 시 털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는 질환으로 1~3주 후부터 고열, 오한, 두통 등 증상이 있으며, 진드기에 물린 자리에는 검은 딱지가 생기고 털진드기 유충이 활발히 활동하는 시기인 9월~11월에 전체 환자의 90% 이상이 발생하며, 라임병은 진드기 노출 후 약 1~3주 후 물린 부위를 중심으로 원심성으로 퍼져가는 특징적인 유주성 홍반이 나타난다.

 

진드기가 매개하는 감염병은 예방백신이 없는 만큼 야외활동 시 진드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가장 최선의 예방법이고, 농작업이나 벌초, 등산 등 야외활동 시 긴 소매, 긴 바지 등으로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며 진드기 기피제를 보조적으로 사용해야 하고, 또 귀가 후 옷 세탁과 샤워 등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하고, 야외활동 후 발열, 두통, 소화기증상 등이 나타날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치료를 받아야 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진드기 매개 감염병은 초기 증상이 감기와 비슷해서 진단과 치료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야외활동 후 두통, 오한, 구토, 근육통 등 증상이 있으면 반드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치료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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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계엄 은폐·안보폰 유출' 김용현에 징역 5년 구형... 헌정 질서 파괴 엄단 의지

데일리연합 (SNSJTV) 정상규 기자 | 내란 특검팀이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국가 기밀 통신 장비를 사적으로 유출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중형을 구형하며 사법적 단죄의 의지를 명확히 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장관에게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김 전 장관이 대통령 경호처를 기망해 암호 장비인 '비화폰'을 불법적으로 확보한 뒤, 이를 민간인 신분이었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해 계엄 준비 과정에서 사용하게 한 행위다. 특검은 이를 단순한 직권남용을 넘어 국가 안보 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든 '안보 범죄'로 규정했다. 특히 계엄 실패 직후 수행비서를 동원해 관련 증거를 조직적으로 인멸하도록 지시한 점은 실체적 진실 규명을 방해한 중대 과실로 지적됐다. (형법 제155조 제1항) 김 전 장관 측은 변론을 통해 해당 행위가 장관의 정당한 직무 범위 내에 있었으며, 특검의 기소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논리로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비화폰 지급이 안보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