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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전북도, 내수면 양식장 의약품 사용 합동 지도·점검 나서

미승인 약품 보유 여부·안전사용기준 준수 여부 등 중점 점검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정은서 기자 | 정읍시는 지난 6일 전라북도 수산물안전센터와 합동으로 수산용 동물의약품 사용 지도점검 활동을 펼쳤고, 이번 점검은 지역 내 양식장 등에서 사용되고 있는 수산용 동물의약품의 오·남용과 사용금지 약품의 불법 사용 근절을 위해 추진됐다.

 

이는 양식수산물 소비가 증가하는 가을철을 맞이해 양식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민건강을 위해 하는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조치이고, 점검은 지역 내 내수면 양식장 20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시는 수산용 의약품으로 미승인된 약품의 보유 여부와 수산용 의약품의 사용실태, 용법·용량·휴약기간 등 안전사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또한 2022년부터 수산용 동물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양식어업인에게 의약품의 안전사용기준을 홍보하는 등 현장 지도도 병행했고, 이와 함께 코로나19 사태로 메기와 동자개, 향어 등 양식어류 출하 지연과 단가 하락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식 어가의 애로사항도 청취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올바른 수산용 의약품 사용문화 정착으로 시민들이 안전하고 위생적인 수산물 먹거리를 즐길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한편 미승인된 약품 사용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안전사용기준 미준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번 합동 점검 결과 수산용 의약품 규정을 위반해 적발당한 양식 어가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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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대한노인회 의정부시지회 제6회 장학금 전달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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