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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전북도, 내수면 양식장 의약품 사용 합동 지도·점검 나서

미승인 약품 보유 여부·안전사용기준 준수 여부 등 중점 점검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정은서 기자 | 정읍시는 지난 6일 전라북도 수산물안전센터와 합동으로 수산용 동물의약품 사용 지도점검 활동을 펼쳤고, 이번 점검은 지역 내 양식장 등에서 사용되고 있는 수산용 동물의약품의 오·남용과 사용금지 약품의 불법 사용 근절을 위해 추진됐다.

 

이는 양식수산물 소비가 증가하는 가을철을 맞이해 양식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민건강을 위해 하는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조치이고, 점검은 지역 내 내수면 양식장 20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시는 수산용 의약품으로 미승인된 약품의 보유 여부와 수산용 의약품의 사용실태, 용법·용량·휴약기간 등 안전사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또한 2022년부터 수산용 동물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양식어업인에게 의약품의 안전사용기준을 홍보하는 등 현장 지도도 병행했고, 이와 함께 코로나19 사태로 메기와 동자개, 향어 등 양식어류 출하 지연과 단가 하락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식 어가의 애로사항도 청취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올바른 수산용 의약품 사용문화 정착으로 시민들이 안전하고 위생적인 수산물 먹거리를 즐길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한편 미승인된 약품 사용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안전사용기준 미준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번 합동 점검 결과 수산용 의약품 규정을 위반해 적발당한 양식 어가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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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속 열악한 노동 환경 문제 심각… 정부 대책 효과 미흡 논란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송은하 기자 | 최근 극심한 폭염으로 인해 야외 작업장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잇따른 온열 질환 발생과 열사병으로 인한 사망 사례가 보고되면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정부는 폭염 대책으로 휴식 시간 확보, 작업 환경 개선 등을 권고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이러한 대책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건설 현장이나 택배 배송 등 야외 작업 환경은 열악한 경우가 많아 노동자들의 피해가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계에서는 정부의 대책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비판하며, 더 강력한 법적 규제와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폭염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 문제도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일부 기업에서는 폭염으로 인한 생산 차질을 이유로 인력 감축을 시도하는 사례도 보고되면서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전문가들은 폭염으로 인한 노동 환경 악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기업, 노동자 간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특히, 기업의 자발적인 노력과 정부의 강력한 규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