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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순창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5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으로 과태료 부과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정은서 기자 | 순창군은 주민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 요건에 맞춰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앱을 통해 5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서의 위반사항을 신고하는 것으로, 5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횡단보도, 소화전 반경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어린이보호구역 등이다.

 

2019년부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시행된 이후 해마다 신고 건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점차 시간이 흐르면서 주민들의 질서의식이 느슨해져 위반 건수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5 불법 주·정차 구역은 단속시간에 제한이 없어 24시간 동안 신고가 가능하며(어린이 보호구역은 주말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08:00~20:00),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은 올해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과태료도 일반지역의 3배로 상향된 만큼 주민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관계자는 5 불법 주·정차 구역은 긴급상황을 대비하고 보행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절대 주차가 금지된다”며 “최근 주민신고제 신고건수가 늘어남에 따라 불필요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도록 주의를 바란다”며 주민들의 교통안전 확보에 적극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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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인구 감소 대응 위한 지역 현안 토론회 개최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평창군은 16일 오후 2시, 서울대학교 평창캠퍼스 대강당에서‘평창군 인구감소 문제 진단 및 공감대 마련을 위한 지역 현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역 리더와 주민, 전문가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원연구원이 주최·주관하고 평창군이 후원하여 진행됐다. 토론회에서는 ‘평창군 인구 정책의 현재와 향후 방향성’을 주제로, ▲청년인구 유입 정책 ▲생활 인구 확대 방안 ▲인구 감소에 따른 도시 발전 방향 등 세 가지 소주제가 다뤄졌다. 기조 강연은 김기석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이 맡아‘인구 정책을 중심으로 지방균형발전과 평창’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소주제별 전문가들이 평창군의 청년인구·생활 인구·도시 발전 분야 인구 정책의 현황을 분석하고, 향후 방향성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이어갔다. 주제별 종합토론에는 전문가뿐 아니라 지역 리더들도 패널로 참여하여, 평창군 실정에 맞는 다양한 정책과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평창군의회 지역소멸대응특별위원회 간사인 김성기 의원이 패널로 참석, 위원회의 주요 활동과 지역 소멸 대응 과제를 소개하며 구체적인 정책 제안을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