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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 6개 지역 49필지 대상 국토부에 표준지 증설 건의

토지가격 불균형 해소·공시지가 민원 감소 ‘기대’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정은서 기자 | 정읍시가 17일 국토교통부에 2022년도 개별공시지가 표준지 증설을 건의했다.

 

표준지는 매년 국토교통부가 규정된 절차에 따라 대표성과 확정성이 있는 토지를 조사·평가해 표준지의 단위 면적당(㎡) 적정가격을 산정 고시하는 지표로 활용되며, 시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고 있다.

 

시는 그동안 개별공시지가 산정 시 인근에 개별지와 동일한 용도의 표준지가 없는 경우, 지침에 따라 유사한 용도의 표준지 또는 원거리에 있는 동일 용도 표준지를 적용해 산정해 왔다.

 

그러나 토지가격의 정확성과 적정성이 감소하고 가격의 불균형을 야기할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6개 용도지역 49필지에 대해 표준지 증설을 건의했으며, 시는 표준지가 증설되면 표준지 부족으로 발생하는 토지가격의 불균형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부동산 종합공부 시스템(KRAS)의 운용 개선으로 업무의 효율성 증대와 조사 기간 부족 등 조사과정의 애로사항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 15일 표준지 선정 조사자인 8개 감정평가법인과 시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2022년 표준지 선정조사 조정협의회를 열었고, 협의회에서는 내년도 정읍시 토지가격의 원활한 조사 산정과 개별공시지가의 합리적인 결정․공시를 위해 서로 협력할 것을 협의했다.

 

또 토지의 가격 균형을 위한 표준지 선정에 관한 사항을 협의 조정해 국토교통부에 건의한다는 내용의 윈-윈 협약을 체결했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의 조사·산정 시 공시지가와 관련된 민원을 최소화하고, 토지 소유자들의 각종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최대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읍시의 지적은 총 40만2,530필지에 면적 693.07㎢로 2022년 개별토지가격 조사목표는 4만4,698필지(16%)가 늘어난 32만3,980필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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