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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순창군, 9월 정기분 재산세 13억 3천만원 부과

부과된 재산세는 지난해 대비 1억4천만원(12%) 증가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정은서 기자 | 순창군이 지난 10 9 정기분 재산세 3 1천여 건에 13 3천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한 재산세는 지난해 대비 14천만원(12%) 증가했으며, 이는 재산세 과세기준이 되는 개별공지시가의 상승(11%)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에 따른 세액 증가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재산세는 매년 6 1 기준 주택, 건축물,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과세되며, 7월은 주택분의 1/2 건축물 분을 부과하고, 9월은 주택분의 1/2 토지분을 부과한다. 다만, 주택분의 경우 연세액 10만원 이하는 7월에 모두 부과됐다.

 

9 정기분 재산세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이고,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납부하거나 CD/ATM기기, 위택스,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있다.

 

순창군 손주영 재무과장은 “고지서 전달과 함께 각종 홍보 매체를 통해 다양하고 편리한 납부시스템을 안내할 계획”이라며 “납기내 미납 가산금(3%) 추가되는 만큼 불이익이 없도록 납부기한 내에 납부를 당부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청 재무과 세정계 또는 각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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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속 열악한 노동 환경 문제 심각… 정부 대책 효과 미흡 논란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송은하 기자 | 최근 극심한 폭염으로 인해 야외 작업장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잇따른 온열 질환 발생과 열사병으로 인한 사망 사례가 보고되면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정부는 폭염 대책으로 휴식 시간 확보, 작업 환경 개선 등을 권고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이러한 대책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건설 현장이나 택배 배송 등 야외 작업 환경은 열악한 경우가 많아 노동자들의 피해가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계에서는 정부의 대책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비판하며, 더 강력한 법적 규제와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폭염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 문제도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일부 기업에서는 폭염으로 인한 생산 차질을 이유로 인력 감축을 시도하는 사례도 보고되면서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전문가들은 폭염으로 인한 노동 환경 악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기업, 노동자 간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특히, 기업의 자발적인 노력과 정부의 강력한 규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