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재욱 기자 | 2025년 2월 25일, 강영석 상주시장은 상주시 브리핑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진행 중인 상주시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한 주민소환투표 청구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시민들에게 갈등 해소를 위한 협력을 호소했다. 이번 주민소환투표 청구는 통합신청사 건립을 둘러싼 찬반 논란이 격화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시장은 "현재의 갈등은 단순한 정책적 이견을 넘어 과도한 대립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대립이 시의원을 주민소환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주민소환을 추진하는 양측 모두 상주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겠지만, 한 발 물러서서 절대 다수의 시민들과 외부에서 바라보는 상주의 모습을 고려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민선 8기가 시작되면서 상주시는 현재 통합신청사 건립과 대구 군부대 이전 유치라는 두 가지 큰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사회가 더욱 단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강영석 시장은 "상주는 우리 모두의 상주"라며, 시민들에게 현재의 갈등을 멈추고 미래를 위해 함께 나아갈 것을 호소했다.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상주시에서는 9월 4일 주민소환투표 관리경비 3억 1,671만 7천원을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비(시비)를 편성하여 상주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했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주민소환투표사무의 관리에 필요한 경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게 되어있다. 상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8월 16일부터 시작된 주민소환을 위한 서명요청 활동에 따른 감시·단속경비를 8월 17일 상주시장 주민소환투표관리경비(1차분) 납부 요구 공문을 상주시로 보내어 상주시는 예비비 편성을 통해 9월 4일 최종 납부했다. 10월 15일까지 진행되는 서명요청활동 이후 주민소환 투표 청구가 수리되어 주민소환 투표 발의가 된다면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추가적으로 투표경비를 계산하여 상주시에 요구하며, 상주시는 주민소환투표 발의일로부터 5일이내 상주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상주시와 상주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주민소환투표 발의 시 투표 비용으로 최소 15억원에서 20억원을 예상하고 있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주민소환이 추진된 것에 대해 시민여러분께 걱정과 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