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재욱 기자 | 영주시의회(의장 김병기)는 7월 10일부터 15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제294회 임시회를 개회한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2건을 포함한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 공유재산 1건, 총 5건의 안건을 심의하며,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 방문도 병행할 계획이다. 한편, 의원발의 조례안으로는 ▲영주시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재원 의원 대표발의, 국민의힘, 가선거구, 순흥·단산·부석면, 상망동) ▲영주시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상근 의원 대표발의, 라선거구, 이산·평은·문수·장수면, 휴천1동)이 발의되어 있다. 김병기 의장은 "납 폐기물 재생공장 문제와 같은 시민의 안전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현안은 무엇보다 신중하게 다뤄야 하고, 시민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책임을 나누며 협력하길 기대하며, 비록 짧은 회기지만 깊이 있는 심사로 시민의 뜻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재욱 기자 | 영주시의회 산하 '납폐기물 재생공장 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전풍림, 이하'특위')'는 지난 7월 3일 영주시청 제1회의실에서 대책위 및 시민연대 등 시민사회 대표, 지역 정치권, 영주시 관계자와 함께하는 긴급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시민사회 대표 측은, 납폐기물 재생공장 승인 처분은 시민 건강·환경권에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라며 영주시가 재불허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또한 시민사회의 법률자문을 맡은 하승수 변호사는 "대법원 판결이 있더라도, 새로운 사유가 존재한다면 행정청은 기존 처분과 다른 결론을 내릴 수 있다"며, 타 지자체 판례를 예로 들어 '재 거부 처분 가능성'을 강조했다. 전풍림 특위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은, 납폐기물 재생공장 승인 처분이 이루어 질 경우 영주시 전 시민의 건강·환경권에 직결된 중대한 사안으로서 '행정소송법'에 따라 시민 전체가 원고적격을 갖고 소송 주체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장 설립이 영주시 이미지 훼손, 인구 유출, 농·축산물 소비 위축, 관광산업 침체 등 지역 경제에 중대한 공익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행정기본법'상 '중대한 공익상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