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홍종오 기자 | 대구북구보건소는 오는 3월 27일부터 조례 지정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를 2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대구북구보건소는 지난해 9월 27일 '대구광역시 북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개정에 따라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기존 2만원으로 부과하던 과태료를 5만원으로 상향 부과한다. 현재 조례로 지정된 북구 금연구역으로는 도시공원, 버스정류소 및 택시승강장, 도시철도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 공개공지,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의 구역 등 총 759개소로 지정되어 있다. 과태료 인상에 대해 홈페이지, 현수막, 전단지 배부 등을 활용하여 적극 홍보하고 있고, 현장 적발 중심의 흡연 단속을 지속해서 실시할 계획이다. 이영숙 북구보건소장은 "과태료 상향으로 금연구역 내 반복 흡연행위가 감소되어 공공장소에서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조성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칠곡군보건소는 8월17일부터 시행되는 '국민건강증진법'개정에 따라 금연구역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초·중·고등학교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m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신규 지정했고, 어린이집·유치원은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m이내 구역에서 30m이내로 금연구역이 확대됐다. 이에 따라 금연구역은 기존 75개소에서 114개소로 증가하게 되며 금연구역 에서 흡연 적발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금연구역 확대 홍보를 위해 금연구역 스티커 및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홈페이지, SNS, 캠페인을 통해 집중 홍보 할 계획이다. 김재욱 칠곡군수는 "이번 금연구역 확대 지정은 칠곡군의 미래인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추진 된 만큼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하고 담배 연기 없는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