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국가도시공원제도 현실화…두류공원 '1호 지정' 본격 시동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홍종오 기자 | 대구광역시는 대표 도심공원인 두류공원의 '전국 1호 국가도시공원'지정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8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국가도시공원'은 국가 차원의 기념사업 추진, 자연경관 및 역사문화 유산의 보전, 국토균형발전 등을 목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로, 그동안은 현행법상 요건을 충족한 공원이 없어 전국적으로 단 한 곳도 지정된 사례가 없는 상황이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가도시공원 지정 요건 완화(부지면적 300만㎡ 이상 → 100만㎡ 이상) △지정 절차 간소화(국무회의 심의 → 중앙도시공원위원회 심의) △설치·관리 비용에 대한 국가지원 근거 명시 등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두류공원은 국가도시공원 지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게 됐으며, 대구시는 이를 계기로 '전국 1호 국가도시공원'지정을 목표로 본격적인 준비 절차에 착수할 수 있게 됐다. 이번 법 개정은 국가도시공원 제도의 현실화를 통해 국토균형발전의 기반을 마련한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되며, 향후 법률 공포 및 시행령 개정을 거쳐 본격적으로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