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홍종오 기자 |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5월 21일 정부경북지방합동청사 대회의실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선거권자 개표참관인 선정을 위한 추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경북에서는 지난 14일까지 서면 또는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687건의 선거권자 개표참관인 신청서가 접수됐으며, 이번 추첨을 통해 22개 구·시·군의 선거권자 개표참관인 선정대상자 137명을 결정한 것이다. 신청자 수가 선정인원과 같아 추첨 없이 5명의 대상자를 결정한 울릉군선관위를 포함하면 이번 대선에서 경북의 선거권자 개표참관인은 모두 142명에 달한다. 경북선관위는 5월 26일까지 부적격자(해당 구·시·군의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은 자 등) 처리 후 최종 선정자를 결정하게 된다. 경북선관위 공정만 선거과장은 "개표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선거부터 선거권자 개표참관인 공개모집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선정된 선거권자 개표참관인께서는 개표소 내 질서유지에 협력하시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개표를 위한 본연의 역할을 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재욱 기자 |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5월 15일부터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 경북 내 7,200여 곳에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선거벽보를 첩부한다.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학력·경력·정견 및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되어 있어 유권자가 거리에서 후보자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선거벽보의 내용 중 경력·학력 등에 대해 거짓이 있다면 누구든지 중앙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거짓이라고 판명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한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벽보 등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시설물을 훼손·철거하는 행위는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훼손·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각 구·시·군선관위는 5월 20일까지 후보자의 재산·병역·납세·전과 등 정보공개자료가 게재된 책자형 선거공보를 각 가정으로 발송할 예정이며, 중앙선관위 정책·공약마당(https://policy.nec.go.kr)을 통해 정당·후보자 10대 정책·공약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