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건설노동자 임금체불 신고센터 가동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권오연 기자 | 전주시가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노동자들의 분쟁 해결을 돕기 위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신고센터를 가동한다. 이와 함께 임금체불을 한 업체의 경우 관급공사 수주가 불가능하도록 조치하는 등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전주시는 최근 건설현장에서 임금체불로 인한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이로 인한 건설근로자 가족의 생계 위협을 줄이기 위해 오는 10월 1일부터 시청 건축과 내에 건설노동자 임금체불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임금체불 신고센터에서는 민간 건설공사의 건설 노임을 받지 못한 시민을 대상으로 전화(063-281-2987)와 방문(완산구 노송광장로 10, 4층) 등을 통해 신고를 접수하게 된다. 시는 신고가 접수된 대상자에 대해서는 구제 절차를 안내해주고 현장조사 등 사실 확인에 나선 뒤 전문건설협회 및 인·허가 부서와 정보를 공유해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조율·중재하게 된다. 시는 또 임금체불 경력이 있는 업체에는 전주시 관급공사에 발주 참여 자격을 제한하는 등 강력한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특히 임금체불 경력이 있는 사업주가 업체명 변경 등으로 법망을 피해가는 것에 대비하기 위해 사업장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