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송은하 기자 | 최근 유럽연합(EU)의 공급망 실사 지침 강화 움직임이 국내 기업들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 비상등을 켰다. 기존 대기업 위주였던 규제 적용 범위가 중견기업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는 국내 기업들은 공급망 전반에 걸친 ESG 리스크 관리에 대한 압박을 느끼고 있다. 이는 단순히 법규 준수를 넘어 기업의 지속가능성 및 평판에 직결되는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EU 이사회는 지난 10월,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 협상안을 승인하며 공급망 내 인권 및 환경 실사 의무화를 더욱 구체화하고 있다. 이 지침은 기업이 자체 운영뿐 아니라 자회사 및 협력업체를 포함한 공급망 전반에서 인권 침해와 환경 파괴를 예방, 식별, 완화하며 보고하도록 의무화한다. 특히,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뿐만 아니라 고위험 산업군에 속하는 중소·중견기업까지 적용될 가능성이 제기되어 국내 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국내 기업들은 이러한 변화에 대한 준비가 시급하다. 특히 중견기업의 경우 ESG 전담 조직이나 전문 인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복잡한 EU의 실사 요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민제 기자 | 2025년 11월 2일 현재, 글로벌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공시 의무가 전례 없이 강화되고 있어 국내 기업들의 선제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유럽연합(EU)의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SRD) 발효와 국제 지속가능성 기준 위원회(ISSB)의 표준 도입 등 국제적인 흐름은 ESG 정보 공개를 단순한 선택 사항이 아닌 기업 생존과 직결된 핵심 경영 전략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특히 국내에서도 금융당국이 ESG 공시 의무화 로드맵을 발표하며 기업들은 더욱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ESG 정보를 시장에 제공해야 하는 압박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기후 변화와 사회적 불평등 심화에 대한 전 세계적인 우려가 자리 잡고 있다. 투자자들은 기업의 재무 성과뿐만 아니라 비재무적 성과인 ESG 요소를 중요하게 평가하며 투자 의사 결정에 반영하고 있다. 소비자들 또한 윤리적 소비를 지향하면서 기업의 ESG 경영 활동에 대한 정보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기업들의 '그린워싱' 논란은 ESG 정보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더욱 엄격하고 표준화된 공시 기준의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민제 기자 | 글로벌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기준이 전 세계적으로 강화되는 추세 속에서 국내 기업들이 직면할 변화와 대응 전략에 대한 심층 분석이 시급하다. 특히 국제회계기준(IFRS) 산하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의 새로운 공시 기준 최종화가 임박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공급망 실사 의무화 등 강력한 규제들이 도입되면서 국내 기업의 ESG 경영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보고 의무를 넘어 기업의 생존과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ISSB는 전 세계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S1(일반 요구사항) 및 S2(기후 관련 공시) 기준의 최종 확정 및 적용이 임박한 상황이다. 이 기준은 기업이 투자자에게 유용한 기후 관련 정보와 기타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 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한다. 특히 온실가스 배출량, 기후 관련 위험과 기회, 그리고 지속가능성 관련 목표와 성과 지표에 대한 구체적인 공개를 의무화하여, 기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대폭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내 기업들은 글로벌 투자자들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민제 기자 | 유럽연합(EU)이 역내 공급망 실사 의무화 지침을 강화하면서, 국내 기업들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전략에 비상이 걸렸다. 이는 인권 및 환경 침해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지속 가능한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EU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글로벌 공급망에 편입된 한국 기업들에게 중대한 도전이자 새로운 기회가 되고 있다. 새롭게 강화된 EU 공급망 실사 지침은 기업들이 자사의 공급망 전반에 걸쳐 인권 침해 및 환경 파괴 요소를 식별하고 예방, 완화할 의무를 부여한다. 단순히 직접적인 사업 활동뿐만 아니라 협력업체와 하도급업체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범위에 적용되며, 위반 시에는 상당한 규모의 벌금과 법적 책임이 뒤따를 수 있다. 이는 기업의 평판은 물론, 유럽 시장 진출 및 유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다. 특히 한국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많은 기업이 EU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EU의 규제 변화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중견기업에까지 파급될 가능성이 크다. 국내 기업들은 공급망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민제 기자 | 유럽연합(EU)이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SRD,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의 적용을 확대하며 ESG 공시 의무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이는 글로벌 공급망 내 모든 기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EU 시장에 진출했거나 EU 기업과 거래하는 국내 기업들은 전방위적인 대응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CSRD는 비재무 정보 공시의 범위와 상세도를 크게 늘린 지침으로, 기존 비재무 정보 공개 지침(NFRD)보다 훨씬 포괄적인 정보를 요구한다. 2024년부터 특정 대기업에 적용되기 시작한 이 지침은 2025년 보고 회계연도부터는 더 많은 기업으로 확대되며, 2028년 보고 회계연도부터는 역외 기업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이로 인해 국내 기업들은 자사뿐만 아니라 협력사의 ESG 데이터까지 확보하고 보고해야 하는 복잡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가장 큰 변화는 '이중 중요성(Double Materiality)' 평가 개념의 도입이다. 이는 기업의 재무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ESG 요소뿐만 아니라, 기업 활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민제 기자 | 유럽연합(EU)의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이 최종 승인 절차를 밟으며 국내 기업들의 ESG 경영에 비상이 걸렸다. 오는 2027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인 이 지침은 기업의 공급망 전반에서 인권 침해 및 환경 파괴 행위에 대한 실사 의무를 부과하며, 미준수 시 막대한 벌금과 손해배상 책임까지 물을 수 있어 기업들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CSDDD는 기업이 생산 및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환경적 영향을 관리하고 책임지도록 하는 강력한 규제다. 인권 침해와 환경 오염 방지를 핵심 목표로 하며, 기업의 가치 사슬 전반에 걸쳐 하청업체와 협력사의 활동까지 포괄한다. 이는 단순히 자사의 직접적인 사업 활동을 넘어, 복잡하게 얽힌 글로벌 공급망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함을 의미한다. 특히 한국 기업들은 EU 시장의 주요 공급자로서 이번 지침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 있다. 전자, 자동차, 화학 등 주요 산업군은 복잡한 글로벌 공급망을 가지고 있어, 협력사의 ESG 리스크까지 관리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공급망 내 수많은 이해관계자로부터 데이터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민제 기자 | 2025년 하반기, 전 세계적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가운데, 기업들의 ESG 데이터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가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EU)의 공급망 실사 지침(CSDDD)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기후 공시 의무화 등 강력한 규제 움직임은 기업들에게 더 이상 ESG를 단순한 구호가 아닌 실질적인 경영 지표로 인식하도록 강제하는 모습이다. 이러한 규제 환경 변화와 맞물려 기관 투자자들의 ESG 정보 요구 수준 또한 한층 높아지고 있다. 투자자들은 기업의 지속가능성 성과가 장기적인 재무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기 위해 정확하고 검증 가능한 ESG 데이터를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기업의 자금 조달 및 기업 가치 평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업들이 ESG 데이터를 단순히 나열하는 것을 넘어, 그 데이터가 어떻게 기업의 가치 창출에 기여하는지 명확히 설명해야 하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하지만 많은 기업들이 ESG 데이터 수집 및 관리 시스템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그린워싱(G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전 세계적인 '반(反) ESG' 기조와 그린워싱 논란에도 불구하고, 지속가능 투자 시장의 성장에 대한 기관투자자들의 확신이 더욱 강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블룸버그 인텔리전스(Bloomberg Intelligence)가 발표한 글로벌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5%가 향후 2년 내에 ESG(환경·사회·지배구조)를 고려한 운용자산(AUM)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ESG가 일시적인 유행을 넘어 금융 시장의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변화를 이끄는 핵심축임을 보여줍니다. 기후 전략, 수익과 경쟁력의 핵심 동력이번 조사에서 투자자들은 특히 기후 전략(Climate Strategy)이 기업의 장기적인 성과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주목했습니다. 응답자의 대다수는 강력한 에너지 전환 계획을 가진 기업이 시장 점유율과 경쟁 우위를 확보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수익 창출 능력까지 높일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환경 문제 대응이 단순히 비용 지출이 아닌, 기업의 근본적인 혁신과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로 연결된다는 인식이 폭넓게 형성되었음을 시사합니다. AI와 데이터 투명성: ESG의 다음 장지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송은하 기자 | 유럽연합(EU)의 새로운 공급망 실사 지침(CSDDD)이 2025년 10월 29일, 최종 승인 절차를 완료하며 발효를 앞두고 있다. 이는 유럽연합 내 대기업뿐만 아니라 EU 시장에 진출하는 역외 기업까지 그 적용 범위를 확대하며, 인권 침해 및 환경 파괴와 관련된 기업의 책임 범위를 전 공급망으로 넓히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내 기업들은 이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선제적인 대응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번 지침은 기업들이 자사 공급망 전반에 걸쳐 잠재적 혹은 실제적인 인권 및 환경 영향을 식별하고 예방, 완화, 시정 조치할 것을 의무화한다. 특히, 단순히 1차 공급사뿐만 아니라 2, 3차 협력사에 이르기까지 공급망의 '하류' 단계까지 실사 의무를 부과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ESG 실사보다 훨씬 강력한 규제로 평가받는다. 국내 대기업 중 EU 시장에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물론, 이들 기업의 국내 협력사들 또한 간접적인 영향권에 들게 된다. 국내 기업들은 그동안 ESG 경영을 추진해왔으나, 공급망 전체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실사 체계를 구축하는 데에는 여전히 많은 과제를 안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민제 기자 | 전 세계적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의무가 빠르게 강화되면서 기업들의 지속가능 경영 전략에 비상이 걸렸다.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의 공시 기준 발표와 유럽연합(EU)의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SRD) 시행 등 새로운 규제 환경은 더 이상 ESG를 선택 사항이 아닌 기업 생존을 위한 필수 과제로 만들고 있다. 투자자들은 물론 소비자, 규제 당국까지 기업의 투명하고 검증 가능한 ESG 성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추세이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기업들은 복잡한 데이터 수집과 표준화, 보고의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공급망 전반에 걸친 ESG 데이터 확보는 중소기업과의 협력이 필수적이어서 더욱 난관으로 작용한다. 단순한 ESG 보고서 작성을 넘어, 기업 가치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재무적 중요성(Materiality)을 분석하고, 기후변화 리스크와 기회 요인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역량이 요구된다. 많은 기업들이 관련 전문 인력 부족과 시스템 미비로 인해 효과적인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다. 강화된 ESG 공시 의무는 기업의 투자 유치에도 직접적인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박해리 기자 | 유럽연합(EU)이 2026년 전면 시행되는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SRD: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에 대비하여 기업들의 ESG 공시 강화를 위한 최종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는 유럽 시장에서 활동하는 모든 기업에게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일 것을 요구하며, 전 세계적으로 ESG 경영의 표준을 제시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CSRD는 기존 비재무보고지침(NFRD: Non-Financial Reporting Directive)을 대체하여 적용 대상 기업 수를 대폭 확대하고, 공시 의무의 범위와 강도를 높였다. 특히 '이중 중요성' 원칙에 따라 기업의 재무적 영향뿐 아니라 사회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보고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제3자 검증 의무화로 공시 정보의 신뢰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유럽 내 기업뿐만 아니라, 유럽에 자회사 또는 지점을 둔 비EU 기업들도 CSRD의 영향을 받게 된다. 이는 글로벌 공급망 전반에 걸쳐 ESG 실사를 요구하며, 해당 기업들이 자체적인 지속가능성 전략을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송은하 기자 | 2025년 10월, 유럽연합(EU)의 공급망 실사 지침(CSDDD)이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국내 기업들의 ESG 경영에 비상이 걸렸다. 역내외 모든 기업은 인권 침해 및 환경 파괴와 관련된 공급망 리스크를 포괄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되며, 이는 글로벌 공급망을 가진 한국 기업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EU 공급망 실사 지침은 기업들이 자사 및 자회사, 그리고 공급망 내 협력사의 인권과 환경 실사를 의무적으로 수행하도록 명시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상당한 규모의 벌금과 법적 제재는 물론, 기업 이미지 실추까지 이어질 수 있어 국내 수출 기업 및 EU와 거래하는 기업들은 면밀한 준비가 요구된다. 특히, 실사 범위가 원재료 채취부터 생산, 유통, 폐기 단계까지 전 과정을 아우른다는 점에서 기업의 책임이 전례 없이 확대되는 양상이다. 국내 기업들은 그동안 주로 재무적 성과와 직접적인 규제에 초점을 맞춰 ESG를 접근해왔다. 그러나 EU 지침 강화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환경적 지속가능성이 단순한 마케팅 요소를 넘어선 핵심 경쟁력으로 작용하게 만든다. 특히 반도체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송은하 기자 | 2025년 10월 27일 현재, 전 세계적으로 기업의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정보 공시 의무가 급격히 강화되는 추세이다. 특히 국제회계기준(IFRS) 재단 산하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가 발표한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S1, S2)과 유럽연합(EU)의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SRD)이 점차 발효됨에 따라, 국내 기업들은 새로운 보고 체계 구축과 공급망 전반의 ESG 리스크 관리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다. ISSB 공시 기준은 기업의 투자 의사결정에 유용한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 정보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는 기후 변화 관련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며, 기업이 재무제표와 함께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도 동등하게 중요하게 공시하도록 요구한다. 유럽의 CSRD는 더욱 광범위하게 기업의 환경 영향,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성과를 보고하도록 하며, 이는 비단 유럽 내 기업뿐만 아니라 유럽 시장에서 활동하는 비유럽 기업들에도 적용되어 국내 기업의 대응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글로벌 공시 의무의 강화는 국내 기업들에게 중대한 도전 과제를 제시한다. 우선, 기업들은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박해리 기자 | 유럽연합(EU)이 최근 강화된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의 세부안을 발표함에 따라, 글로벌 공급망에 연루된 국내 기업들의 ESG 경영 전략에 비상이 걸렸다. 2025년 10월부터 점진적으로 시행될 예정인 이 지침은 기업들이 인권 및 환경 관련 리스크를 공급망 전반에서 식별하고 예방하며 완화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권고를 넘어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위반 시 상당한 벌금과 법적 책임을 수반할 수 있어 국내 수출 기업들에 중대한 도전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번 EU 지침의 핵심은 기업의 직접적인 사업 활동뿐만 아니라, 자회사 및 가치 사슬 전반에 걸친 공급업체와 파트너사의 인권 및 환경 영향을 광범위하게 평가하도록 요구한다는 점이다. 특히, 기후 변화 목표 달성을 위한 기업의 전환 계획 수립 의무도 포함하고 있어, 기업들은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발자국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이는 국내 기업들이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었던 협력업체의 ESG 리스크 관리에도 깊이 관여해야 함을 의미한다. 국내 기업들은 이 새로운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송은하 기자 | 2025년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글로벌 기업을 대상으로 한 공급망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실사 의무가 한층 강화되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EU)의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3D) 발효가 임박함에 따라 국내외 기업들은 공급망 전반에 걸쳐 인권 및 환경 실사 시스템을 구축하고 투명성을 확보해야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CS3D는 기업이 자사 및 공급망 내의 인권 침해 및 환경 영향을 식별하고 예방, 완화하는 의무를 부과한다. 이는 단순한 권고를 넘어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위반 시 상당한 벌금과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어 기업의 재무적, 비재무적 리스크 관리의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까지 파급효과가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공급망 전체의 ESG 역량 강화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른다. 현재 많은 기업이 공급망 실사에 대한 중요성은 인지하고 있으나, 실제 적용에는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방대한 공급업체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과정의 복잡성, 공급업체들의 ESG 역량 편차, 그리고 실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보 비대칭성 등이 대표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