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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비평

상설특검, 쿠팡CFS 압수수색…퇴직금 미지급 의혹 수사 본격화

‘퇴직금 리셋’ 논란 쿠팡CFS, 불기소 뒤집은 특검 수사 착수
쿠팡 물류 계열사 사법리스크 확대…퇴직금 논란에 검찰 외압 의혹까지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상설특별검사팀이 쿠팡 물류 계열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퇴직금 미지급 논란과 함께 검찰 수사 외압 의혹이 동시에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수사는 개별 기업의 노동법 위반 여부를 넘어, 수사 과정의 공정성과 사법 시스템 전반의 신뢰 문제로까지 확산되는 양상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상설특별검사은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쿠팡CFS 본사 사무실과 강남역 인근 별도 사무공간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엄성환 전 쿠팡CFS 대표이사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퇴직금 산정과 관련된 내부 문건, 취업규칙 변경 자료, 전자결재 기록과 함께 과거 수사 과정과 관련된 내부 보고 자료와 연락 기록도 확보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안의 핵심 쟁점은 쿠팡이 2023년 5월 도입한 퇴직금 산정 기준 변경이다. 기존에는 일용직 근로자라도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주당 15시간 미만 근무 기간만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했지만, 이후에는 1년 이상 근무 기간 중 매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만 퇴직금 산정 대상에 포함하도록 규정이 변경됐다. 이 기준에 따르면 근무 기간 중 단 한 차례라도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퇴직금 산정 기간이 사실상 초기화되는 구조다.

 

현장 노동자들 사이에서는 해당 규정을 ‘퇴직금 리셋’으로 부르며, 장기간 근무했음에도 퇴직금을 전혀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일부 언론을 통해 공개된 내부 문건에는 퇴직금과 근로기간 단절 개념에 대한 별도 안내 없이 운영하고, 이의 제기 시 개별 대응하겠다는 취지의 문구가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당초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인천지검 부천지청이 올해 4월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이후 전담 검사였던 문지석 부장검사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상급자들로부터 무혐의 결론을 유도받았다고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외압 의혹이 불거졌다.

문 부장검사는 당시 핵심 내부 문건이 보고 과정에서 누락됐고, 수사 진행 상황이 쿠팡 측에 사전에 전달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같은 폭로는 단순한 조직 내부 갈등을 넘어, 검찰 수사 과정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문으로 이어지며 특검 수사의 또 다른 축으로 자리 잡았다.

 

특검은 현재 퇴직금 미지급 여부와 퇴직금 산정 규정의 위법성, 불기소 결정 과정에서의 외압 존재 여부를 동시에 들여다보고 있다. 이미 문지석 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으며, 압수물 분석이 마무리되는 대로 쿠팡 핵심 임원진과 당시 검찰 지휘라인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순차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이번 사안은 일용직과 단시간 근로자 등 노동시장 취약 계층의 권리가 기업 내부 규정 하나로 사실상 무력화될 수 있다는 구조적 문제를 다시 한 번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동시에 검찰 내부에서 제기된 외압 의혹은 수사기관의 중립성과 신뢰성에 대한 사회적 질문을 던지고 있다.

 

노동계는 이번 특검 수사를 불공정 노동 관행과 권력형 수사 논란을 동시에 바로잡을 계기로 보고 있으며, 제도 개선과 법 해석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재계와 법조계 일각에서는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 판단은 최종 수사 결과와 사법부 판단을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쿠팡CFS 압수수색으로 시작된 이번 특검 수사가 노동법 적용 기준과 기업의 인사·노무 관행, 나아가 검찰 수사 시스템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특검의 최종 결론이 사회 전반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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