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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본격 시행 임박: 국내 기업의 대응 현황과 과제

탄소 배출량 많은 수입품에 관세 부과하는 EU의 CBAM, 국내 기업 준비는?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송은하 기자 |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본격 시행을 앞두면서 국내 기업들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CBAM은 탄소 배출량이 많은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로, 국내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10월부터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CBAM은 철강,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전력 등 5개 품목을 대상으로 한다. EU는 이들 품목의 탄소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해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해당 품목을 수출하는 국내 기업들은 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한 투자와 기술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상황이다.

 

현재 국내 기업들의 CBAM 대응 수준은 기업 규모와 업종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 대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충분한 자원을 확보하고 있어 탄소 감축 기술 개발과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중소·중견기업들은 자금력과 기술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의 지원책이 절실한 시점이다.

 

정부는 CBAM 대응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탄소 감축 기술 개발 지원, 컨설팅 제공, 금융 지원 등을 통해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들의 요구를 충족하기에는 아직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CBAM은 단순히 무역 장벽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경제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촉구하는 국제적인 움직임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국내 기업들은 CBAM 대응을 통해 단순히 관세 부과를 피하는 것을 넘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탄소 중립 경영 체계를 구축하고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기업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동시에 필요하다.

 

향후 CBAM의 적용 품목 확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U는 점진적으로 CBAM 적용 품목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국내 기업들에게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국내 기업들은 CBAM 대응을 위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탄소 감축 기술 개발과 투자에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정부 또한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지원을 강화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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