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5.08.22 (금)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많음인천 29.1℃
  • 구름많음수원 29.3℃
  • 구름조금청주 30.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구름조금전주 31.3℃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여수 29.7℃
  • 맑음제주 31.5℃
  • 구름조금천안 29.0℃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정치/경제/사회

경제포커스] 앞으로 노후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확인 되야 자동차 소유권 이전 말소 등록 가능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포커스]    앞으로 노후 경유차는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확인이 되어야 자동차 소유권 이전 및 말소 등록이 가능해진다.

 환경부는 이처럼 징수제도를 보완하는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및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및 시행령’ 개정은 지난 4월 16일 개정·공포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의 구체적인 시행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에 개정되는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은 공공서비스를 개선해 국민의 불편을 해소한다는 점에서 정부혁신 과제와도 부합한다.

 이에 17일부터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이 확인되면 자동차 소유권 이전 및 자동차 말소 등록이 불가능하므로 이전·말소등록 전에 체납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체납 부담금 납부 후 이전등록이 정착되면, 더욱 공정한 중고차 매매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체납 부담금에 대한 징수제도 보완과 함께 납부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등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제고를 위한 다양한 조치가 함께 추진된다.

 일시납부 기간을 자동차세 일시납부 기간과 일치시킴으로써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 및 이에 따른 감면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 보다 많은 납부자들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1월 일시납부 시 연 부과금액의 10%, 3월 일시납부 시 약 5%를 각각 감면받는다.

 환경개선부담금을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됐다.

 아울러 국세 및 지방세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2차 납부의무 및 연대납부의무를 환경개선부담금에 도입해 청산하는 법인에 대해서도 체납처분 집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김동구 환경부 환경경제정책관은 “이번에 시행되는 법령 개정을 통해 납부 편의 확대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을 높이고 부담금 납부의 형평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자료출처=환경부
 


[무단전재및 재배포금지]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기획]공연이 도시를 키운다…문화와 경제 두 마리 토끼 잡는 고양시

데일리연합 (SNSJTV) 송은하 기자 | 고양특례시가 글로벌 스타들의 공연을 유치하며 문화와 경제를 함께 성장시키는 전략, 이른바 ‘페스타노믹스’로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관객 에너지가 도시 전체를 채웠다”는 블랙핑크 멤버의 소감처럼 공연은 도시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주변 상권 활성화와 세외수입 증대라는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공연은 도시브랜드를 확대하고 체류와 소비를 늘리는 전략적 콘텐츠”라며 “장기적으로 앵커호텔, 아레나 공연장, 방송영상밸리 등 인프라를 확충해 글로벌 문화도시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다음 주인공은 누구?! 공연을 넘어 하나의 브랜드로 자리 잡은 ‘고양콘’ 지난달 고양종합운동장의 주요 공연 일정이 공개되자 이달 말 콘서트의 주인공을 두고 관심이 집중됐다. ‘누가 고양종합운동장에 서는가’라는 질문은 시민과 팬 사이에서 하나의 관심사가 됐고, ‘고양콘’은 단순 공연을 넘어 하나의 브랜드로 자리매김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시는 글로벌 아티스트의 무대를 안정적으로 유치해 ‘고양콘’ 브랜드를 강화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