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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목포시, 2030 도시기본계획 수립 위한 시민참여단 모집 - 목포시청




목포시가 2030년 미래상을 결정하는 '2030 목포도시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활동을 유도해 시민이 추구하는 목포의 미래상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시민을 대표할 수 있는 다양한 계층의 80명을 선정해 시민참여단을 운영해 목포의 미래상과 계획의 목표, 추진전략 등을 논의해 '2030 목포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다.

시민참여단 신청 기간은 15일∼29일까지이며 목포시에 주소를 두고 도시기본계획에 관심이 있는 시민(시 관내 사업장 근무자 및 대학생 포함)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신청방법은 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는 거주지, 연령, 성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참여단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시민참여단은 오는 3월 19일 시민 참여단 출범식과 1차 토론회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시민참여단이 토론을 통해 작성한 시민제안서는 목포시장에게 전달돼 시의 비전, 핵심이슈, 추진전략 등 다양한 의견은 '2030 목포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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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