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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은군, '국가 안전대진단' 실시 - 보은군청


보은군은 "15일부터 오는 4월 말까지 각종 시설ㆍ교통수단과 같은 하드웨어와 법령, 제도, 관행 등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안전 분야 전반에 대한 '국가 안전대진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보은군은 군이 관리하는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103개소와 시특법(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 시설물 15개소의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공공시설은 전수점검을 원칙으로 하며 민간시설은 과거 사고발생 사례와 위험성이 높은 취약시설 중 점검대상지를 선정해 민ㆍ관합동 점검반에서 진단을 실시한다.

특히 진단결과 보수ㆍ보강이 시급한 사항은 즉시 조치하도록 하고 추가 진단이 필요한 사항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등 해당 시설에 대해 대응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민ㆍ관 합동으로 실시되는 이번 '국가 안전대진단'은 안전위해요소를 '안전신문고'를 통해 군민 누구나 직접 제보 및 참여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군민과 민간단체들이 '국가 안전대진단'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민ㆍ관이 함께하는 시민 참여형 '국가 안전대진단'에 군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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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계엄 은폐·안보폰 유출' 김용현에 징역 5년 구형... 헌정 질서 파괴 엄단 의지

데일리연합 (SNSJTV) 정상규 기자 | 내란 특검팀이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국가 기밀 통신 장비를 사적으로 유출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중형을 구형하며 사법적 단죄의 의지를 명확히 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장관에게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김 전 장관이 대통령 경호처를 기망해 암호 장비인 '비화폰'을 불법적으로 확보한 뒤, 이를 민간인 신분이었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해 계엄 준비 과정에서 사용하게 한 행위다. 특검은 이를 단순한 직권남용을 넘어 국가 안보 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든 '안보 범죄'로 규정했다. 특히 계엄 실패 직후 수행비서를 동원해 관련 증거를 조직적으로 인멸하도록 지시한 점은 실체적 진실 규명을 방해한 중대 과실로 지적됐다. (형법 제155조 제1항) 김 전 장관 측은 변론을 통해 해당 행위가 장관의 정당한 직무 범위 내에 있었으며, 특검의 기소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논리로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비화폰 지급이 안보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