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5.06.18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구름조금인천 16.9℃
  • 맑음수원 17.4℃
  • 맑음청주 18.1℃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전주 19.1℃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여수 16.8℃
  • 맑음제주 21.3℃
  • 구름조금천안 17.8℃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보도자료

보은군, '국가 안전대진단' 실시 - 보은군청


보은군은 "15일부터 오는 4월 말까지 각종 시설ㆍ교통수단과 같은 하드웨어와 법령, 제도, 관행 등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안전 분야 전반에 대한 '국가 안전대진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보은군은 군이 관리하는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103개소와 시특법(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 시설물 15개소의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공공시설은 전수점검을 원칙으로 하며 민간시설은 과거 사고발생 사례와 위험성이 높은 취약시설 중 점검대상지를 선정해 민ㆍ관합동 점검반에서 진단을 실시한다.

특히 진단결과 보수ㆍ보강이 시급한 사항은 즉시 조치하도록 하고 추가 진단이 필요한 사항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등 해당 시설에 대해 대응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민ㆍ관 합동으로 실시되는 이번 '국가 안전대진단'은 안전위해요소를 '안전신문고'를 통해 군민 누구나 직접 제보 및 참여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군민과 민간단체들이 '국가 안전대진단'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민ㆍ관이 함께하는 시민 참여형 '국가 안전대진단'에 군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