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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포시, 민방위 1∼4년차 대상 기본교육 실시 - 김포시청




김포시는 오는 23일부터 5월 19일까지 김포시청 민방위 재난실전훈련센터에서 민방위편성 1∼4년차 대원 9천500여 명을 대상으로 2016년 기본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총선과 관련해 3월 31일부터 4월 13일까지 교육금지 기간이라고 덧붙이며 교육 참석에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자영업이나 직장인 등 평일 주간교육 참석이 어려운 대원들을 위해 맞춤형으로 야간 및 일요 편의교육도 10회 편성했으며 편의교육을 희망하는 대원은 사전신청 없이 신분증을 지참하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교육은 민방위 사태 발생 시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위기대처능력 함양을 위해 안보ㆍ소양교육, 심폐소생술, 교통·생활안전 등 체험·실습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교육참석 시 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간소한 차림으로 교육 시작 10분 전까지 등록하면 된다.

또한 민방위 대원이 산불, 풍수해, 대설 등 재난 발생 예방 및 수습, 각종 지역 행사의 안전요원, 민방위의 날 훈련유도요원 등으로 활동할 경우 민방위 교육 이수를 인정하는 자율참여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편 민방위 교육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교육이수가 가능하며 교육일정 등 문의사항은 김포시홈페이지( http://gimpo.go.kr ), 국가재난정보센터(www.safekorea.go.kr), 주소지 읍·면ㆍ동 주민센터 또는 시청 안전총괄과 민방위비상대비팀(031-980-2361∼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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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