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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인천계양구, 착한교복 'do dream' 사업 실시 - 인천계양구청



제3회 교복나눔 장터 오는 19일 계양구청 지하종합상황실에서 개최


인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는 저소득층 자립ㆍ자활을 위한 기능습득 및 일자리 제공과 학부모들의 교복구입비 지출을 줄이고 학생들이 교복을 재사용함으로써 소비절약에 대한 관심과 교복나눔의 소중한 체험을 통해 자원순환 사회 구축에 기여코자 '착한교복 두드림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이번에 실시되는 '교복 나눔장터'는 관내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오는 2월 18일까지 학교별 기존 수거된 재고 재활용 교복을 우선 수집하고 학교별 교복 모으기 수거의 날을 운영함은 물론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 및 통반장, 사회단체, 유관기관 등을 통해 수집된 교복들을 판매하는 자리이다.

이번 2016학년도 신입 및 재학생들을 위한 '제3회 교복 나눔 판매행사'는 오는 2월 19일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계양구청 지하 1층 종합상황실에서 개최되며 조끼/체육복/생활복은 1,000원, 와이셔츠ㆍ블라우스ㆍ바지ㆍ스커트는 2,000원, 재킷은 5,000원에 판매된다. 특히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는 무료로 지원될 예정이다.

아울러 판매되고 남은 교복은 계양지역자활센터 의류리폼사업단에서 세탁 및 수선, 다리미질 등 기본손질을 거쳐 연중 상설판매장(효서로 346, 3층 032-546-3371)에서 판매한다.

한편 지난해 착한교복 나눔행사에서는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토록 함은 물론 동주민센터에서 연중 통반장 등 사회단체 및 유관기관을 통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벌여 중고 교복 1천128피스, 이월 교복 3천866피스 등 총 4천994피스의 교복을 수집하여 이틀간 행사결과 총 1천546피스가 판매되었다.

기타 교복기증 및 판매에 관한 문의는 계양구청 주민생활지원과(032-450-5373)나 계양지역자활센터(032-543-3370)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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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