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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안산시, 글로벌청소년센터 '꿈빛학교' 개소 - 안산시청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종철)는 안산글로벌청소년센터(센터장 강은이)에서 오는 3월부터 이주배경 청소년들을 위한 다문화 대안학교인 '꿈빛학교'를 개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산글로벌청소년센터는 경기도교육청에서 공모한 '위탁형 다문화 대안학교'에 선정되어 이주배경 학생의 학교 조기적응을 돕고 학업 중단 위기에 처한 이주배경 및 학교 밖 청소년들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이를 위해 '꿈빛학교'에서는 한국어교육, 민주시민교육, 진로탐색, 한국사회 문화체험 등의 교육을 진행하며 '꿈빛학교' 학생들은 위탁 기간 동안 원적 학교의 학생으로서 학력이 인정되어 공교육 탈락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

김종철 외국인주민센터 소장은 "꿈빛학교는 이질적인 문화로 인해 학교생활을 중단하여 꿈을 잃을 상황에 놓인 이주배경 청소년들에게 빛이 되는 사업"이라며 "앞으로 많은 이주배경 청소년들이 공교육과 연계한 대안학교 교육을 통해 당당한 우리 사회 구성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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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