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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천만원대 한화리조트ㆍ한화콘도 회원권 구입 기회 - 한화리조트




국내 리조트 대표 브랜드 한화호텔&리조트는 레저, 골프, 호텔, 푸드컬처 분야에서 업계를 선도하는 국내 최고의 종합 레저 서비스 기업으로 국내 최초 콘도미니엄 건설을 통해 현재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직영 콘도 체인 및 골프장을 운영하며 다양한 범주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다양한 고객의 요구를 반영, 고객의 이용 가치를 높일 수 있고 본인에게 맞는 회원권을 구입할 수 있도록 연간 이용일수를 세분화해서 분양가를 차등하고 이용범위와 입회 기간에 따라 분양가를 차등하는 등 소비자에게 맞춤형 회원권을 구입할 수 있도록 연간 이용일수를 알맞게 줄여서 1천450만 원 적은 금액에 회원권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한화리조트 회원권 신규가입과 동시에 한화리조트 국내외 13개 직영체인 설악 쏘라노, 해운대티볼리, 산정호수안시, 대천파로스, 양평, 평창휘닉스파크, 경주(에톤ㆍ담톤), 제주, 지리산, 용인베잔송, 백암, 수안보, 사이판 등의 골프, 스키, 워터파크를 회원권 하나로 즐길 수 있다고 밝혔다.

한화리조트는 국내 최고의 입지를 확고히 하기 위해 지속적인 리뉴얼을 진행했다. 그 결과 지난 2011년 이탈리아 투스카니 스타일의 '설악 쏘라노'와 지중해풍의 '대천 파로스'를 시작으로 2012년 비즈니스 리조트인 '해운대 티볼리'를, 2013년 알프스 속 산장을 연상케 하는 '산정호수 안시'를 리뉴얼 오픈해 많은 고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새로 문을 연 한화리조트 용인 베잔송은 그 다섯 번째 작품이며 종합 레저 서비스 브랜드로 다시 한 번 도약하며 콘도회원권 분양시장에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또한 한화호텔앤드리조트는 거제시 장목면 농소리 일원의 11만2천396㎡에 사업비 약 2천억 원을 투자해 오는 2018년 7월까지 거제 마리나리조트를 짓기로 했다. 이 리조트는 거제시가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거가대교 관광지 조성사업의 핵심으로 꼽힌다.

한화콘도 회원권은 연간 이용일수에 따라 18일(라이트회원권), 21일(실속형회원권), 30일(디럭스회원권)에 한시적으로 특약박수 5, 7, 10일을 추가해 23박(라이트회원권), 28박(실속형회원권), 40박(디럭스회원권)을 이용하는 회원권으로 나뉜다.

투룸타입의 스위트 객실을 이용할 수 있는 분양 금액 1천450만 원(23일 이용)부터 1천680만 원(28일 이용), 2천210만 원(40일 이용) 등기제 회원권과 쓰리룸타입의 객실을 이용하는 로열회원권까지 다양한 상품을 선택해 합리적인 구입이 가능하도록 구성됐다.

신규가입시 한화리조트(한화콘도) 전 직영점을 회원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물론 회원가로 적용된 객실 요금에 추가 50% 할인된 가격을 1∼2년, 25% 할인 선택 시 2∼4년 동안 적용받을 수 있으며 설악워터피아, 경주 스프링돔 등 물놀이 테마파크 이용 시 무료, 레포츠, 조식뷔페 무료 등 다양한 특별 혜택도 제공받을 수 있다.

법인회원권의 경우에는 부가세 환급 및 비용처리로 비용절감 효과와 임직원 복지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무기명 1구좌 기준 스위트(23∼38형 이용) 등기제 2천900만 원, 회원제 3천50만 원이며 로열(46∼59형 이용) 등기제 4천920만 원, 회원제 5천60만 원이며 다양한 서비스와 추가 혜택 등을 포함한 제안서 및 견적서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다수구좌 구입시 여러 가지 특약조건이 주어진다.

한화리조트 관계자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예약 시스템을 통해 회원서비스를 하고 있다"며 "특히 담당 직원의 1:1 전문적인 관리 서비스를 통해 불편함 없이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맞춤 서비스를 받게 된다"고 전했다.

문의는 한화리조트 본사(02-789-5458)로 하면 되며 자세한 내용은 담당 직원과 전화 상담이나 방문 약속을 하면 카탈로그 및 안내문을 무료로 받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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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