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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함양군, 한식조리기능사 자격증반 인기 - 함양군청




함양군이 한식조리기능사 자격을 취득하고 싶어도 전문학원이 없어 애로를 겪는 군민을 위해 지난 2002년부터 15년째 실시해오고 있는 한식조리기능사 자격증반이 인기 만점이다.

15일 군에 따르면 매년 교육생 접수 초기 일찌감치 마감될 정도로 수강생이 몰리는 실정이며 합격률도 전국평균 30%의 2배 이상을 상회하는 65%에 달한다.

지난해에는 수강생 18명 전원이 합격하는 100% 기록을 달성하기도 했으며 지금까지 총 교육생은 328명, 이중 212명이 자격증을 취득했다.

이런 열의와 높은 합격률은 지리산 청정 농산물이 생산되는 우리 지역 요식업 종사자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한식요리에 특히 관심과 소질을 보이기 때문이라고 관계자는 분석했다.

이와 관련 군은 올해도 농업기술센터 군민요리교육관에서 군민 및 관련 분야 취업희망 교육생 등 18명을 대상으로 오늘(15일)부터 오는 5월 3일까지 '2016년 한식조리기능사 자격증반'을 총 33회에 걸쳐 운영한다.

이론교육은 이현지 강사(경남과학기술대학교 교수)가 15일부터 3월 7일까지 '식품위생 및 법규' 등 4과목을 중심으로 하루 2시간씩 주 3회 10회에 걸쳐 실시하고 실습은 박경숙 원장(뉴영남요리직업전문학교)이 3월 14일부터 5월 3일까지 주 3회 23회에 걸쳐 한식요리 50여 종을 교육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자격증반 과정을 통해 한식세계화 흐름에 맞춘 전문기능사가 많이 배출돼 취업과 창업 기회가 확대되길 기대한다"며 "교육생들의 일취월장한 요리실력이 함양군의 또 다른 경쟁력이 되도록 더욱 알차게 교육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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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