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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고양시, 킨텍스 제1전시장 기업홍보관 신규 입점기업 모집 - 고양시청



고양시기업홍보관, 중소기업 판로개척 역할 톡톡


고양시(시장 최성)는 킨텍스 제1전시장에 설치 운영하고 있는 '고양시기업홍보관' 입점기업의 전시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24개 신규 입점 기업을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모집 대상은 고양시 관내 제조업으로 공장 등록이 되어 있고 정상 가동 중인 중소기업이다. 입점 관련 별도의 참가비는 없으며 오는 26일까지 고양시 홈페이지(www.goyang.go.kr) '고시·공고란'을 참고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중소기업의 판로 개척을 위해 지난해 3월 10일 고양시기업홍보관을 개관해 운영하고 있으며 1년 단위로 관내 신규 기업을 모집해 입점시킨다.

기업홍보관에는 입점 기업의 제품들이 전시·홍보되고 있으며 방문객은 누구든지 홍보관에 설치된 키오스크(무인종합정보안내시스템)를 통해 제품 설명 및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기업의 전시 제품뿐만 아니라 포토갤러리가 설치되어 있어 방문객 누구나 무료로 자신의 사진을 촬영하고 이메일을 통해 현장에서 촬영된 사진을 즉시 받아 볼 수 있다.

또한, 시는 전시 제품에 대한 정보를 보다 편리하게 받아보는 등 홍보관을 방문하는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전문화된 교육을 거친 공공근로자를 배치할 계획이다.

한편 고양시기업홍보관은 입점기업은 물론 기업홍보관을 찾는 방문객들에게도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시 관계자는 "기업홍보관 입점 기업 중 (주)스와컴의 경우 전국 700여 개 문구 매장에 자사의 제품을 판매하게 되는 계기가 됐다"고 전하며 "특히 (주)평화유통은 현대백화점 킨텍스점 입점과 고양시 기업홍보관을 통해 약 24%의 기업 신장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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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