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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구리시ㆍ경기교육청,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MOU 체결 - 구리시청




구리시(시장권한대행 이성인)는 12일 경기도교육청에서 도 교육청과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시는 지난 5년간의 노력으로 2011년에 이어 2회 연속 혁신교육지구로 지정됨으로써 '시민이 행복한 명품 교육도시'로의 기반을 다지게 됐다.

이번 혁신교육지구 시즌Ⅱ에서는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만드는 행복한 교육문화 공동체'를 비전으로 학교와 마을의 소통과 협력으로 지역사회 교육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교육공동체 자원 활용과 협력을 통한 지역 특성화 교육을 지원하게 된다.

이로써 구리시 모든 유치원, 초ㆍ중ㆍ고교는 향후 5년 동안 혁신교육지구로 운영하게 된다. 이를 위해 도 교육청과 시는 올해 23억4천800만 원을 투자한다. 사업별로는 ▲지역 특색 교육도시 모델 구축(생생체험 교실, 디딤돌 학교) 12억3천700만 원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교육인프라 구축 운영(수영교실, 우리마을 배움터) 9억400만 원 ▲지역교육 공동체 구축(혁신교육지원센터, 꿈의 학교) 2억700만 원을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추진으로 시 교육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앞으로 혁신교육지구 성공을 위해 도 교육청, 구리·남양주 교육지원청, 시민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하에 사업을 원활히 추진해 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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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