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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하동군, 읍면정보고 주민 건의사항 처리 본격화 - 하동군청


하동군이 연초 읍면정 보고회에서 해당 읍·면 주민들로부터 받은 각종 건의사항 처리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하동군은 지난 1월 27일∼2월 3일 13개 읍·면을 대상으로 한 2016 읍면정 보고회에서 군민과 대화의 시간과 경로당 방문을 통해 주민들의 불편·애로 등에 대한 건의를 받았다.

그 결과 군민과 대화의 시간에서 71건, 경로당 방문에서 9건, 읍면정 보고자료에서 1건 등 모두 81건의 건의사항을 접수했다.

읍면별로는 양보면이 12건, 금성면 10건, 진교면 8건, 화개·청암면 각 7건, 악양·적량면 각 6건, 하동읍·금남·북천면 각 5건, 고전·옥종면 각 4건, 횡천면 2건 순이었다.

분야별로는 건설교통 분야가 21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보건·복지 12건, 농업 11건, 상하수도 6건, 경제수산 6건, 안전 분야 5건 기타 20건 등이었다.

세부 건의사항으로는 마을보행로 설치사업에서부터 농로 정비, 공용주차장 조성, 집단 상수도 설치, 복지회관 개보수, 농산물 집하장 설치, 마을 진입로 확·포장, 노후 교량 재설치, 경로당 개보수, 곶감 건조기 지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다.

군은 취합된 건의사항을 해당 실과소에 배부해 긴급하다고 판단되거나 예산 수반 없이 처리 가능한 건의는 최대한 빨리 처리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로 했다.

그러나 중장기 계획 수립이 필요한 사항 및 별도의 예산이 수반되는 건의는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거나 관련 예산을 확보해 조치하기로 했다.

군은 처리가 지연되거나 시간이 소요되는 사항은 처리 상황을 건의자에게 수시로 통보해 군정에 대한 불신이 생기지 않도록 하되 처리 불가능한 사항은 친절히 안내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주민 건의사항은 대체로 마을 단위의 소규모 숙원사업이나 주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사항이기 때문에 가급적 해소한다는 방침에 따라 처리사항을 수시로 검점하는 등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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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