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자금금지법 개정… 테러 관련자 소유 법인도 금융거래 제한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정부가가 1월 14일 국무회의에서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테러자금금지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으로 금융위원회는 테러 행위나 대량살상무기(WMD) 확산과 관련된 자뿐만 아니라, 그들이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도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해당 법인들은 금융 거래와 재산권 처분 등이 제한된다. 이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권고에 따른 조치로, 테러 관련자의 자산 동결 범위를 확대하여 자금조달 행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된 법률은 1월 중 공포되며,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법률 시행 전까지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금융기관 등에 개정된 제도에 대한 안내를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