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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이슈) '30% 수수료' 늪에 빠진 민생 경제… '배달앱 사회적대화기구' 출범

 

데일리연합 (SNSJTV) 김용두 기자 | 배달 플랫폼 시장의 고질적인 수수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배달앱 사회적대화기구'가 10일 국회에서 공식 출범했다. 이번 기구는 2024년 상생 협의체가 실효성 없는 차등 수수료안으로 비판받았던 전례를 극복하고, 소상공인과 플랫폼, 소비자까지 아우르는 실질적인 합의안 도출을 목표로 한다.

 

특히 중동 전쟁 등 대외 경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입점업체들이 체감하는 '마이너스 마진' 구조를 타파할 수 있을지가 이번 대화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본 기사는 사회적대화기구 출범의 배경과 배달 생태계의 불공정 관행, 그리고 산업 현장의 안전망 부재 문제를 심층 분석한다.

 

현재 소상공인들이 직면한 가장 큰 벽은 매출의 30%에 달하는 과도한 수수료 체계다. 중개 수수료와 배달비, 결제 수수료 등을 합산할 경우 사실상 장사를 계속할수록 손해가 발생하는 구조가 만연해 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입점업체 단체들은 "플랫폼 등장 이후 자영업자들은 자신의 몸을 갈아 넣어 버티는 수준"이라며 절박함을 호소하고 있다.

 

2024년 당시 도입된 차등 수수료안이 실질적인 비용 인하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팩트 체크 결과는, 이번 기구가 '보여주기식 협의'를 넘어 법적·제도적 구속력을 갖춘 개선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여론에 힘을 실어준다. (자본시장법 및 공정거래법 관련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조항)

 

상생의 기준은 단순한 수수료 인하를 넘어 '산업 현장의 안전'과 '비용의 합리적 분담'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배달 플랫폼 간의 속도 경쟁이 심화되면서 라이더들의 교통사고 발생률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는 고스란히 사회적 비용으로 전가되고 있다. 단건 배달 경쟁으로 인해 발생하는 과도한 배달비는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외식 물가 상승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다. 소비자단체는 환율 및 물가 상승 압박 속에 배달비 추가 인상이 가계 경제에 미칠 치명적 영향을 경고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플랫폼 기업인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이츠는 진정성 있는 상생안 마련을 약속했으나, 기업 지배구조 측면에서의 수익성 강화 압박과 상생 요구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는 모양새다. 정부와 국회는 이번 기구를 통해 '배달앱 상생협의체'를 상설화하고, 입점업체가 플랫폼의 일방적인 요금제 변경에 대응할 수 있는 단체교섭권 성격의 협상력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플랫폼 경제의 수직적 구조를 수평적 상생 구조로 전환하려는 강력한 정책적 의지로 풀이된다. (공정거래법 제45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근본적으로 배달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데이터의 투명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배달비 산정 기준과 중개 수수료의 원가 구조가 베일에 싸여 있는 한, 이해관계자 간의 불신은 해소될 수 없다. 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플랫폼의 알고리즘 및 비용 구조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지위 남용 행위를 엄단하는 실행 규칙을 확립해야 한다. 상생은 시혜적 배려가 아닌, 시장 질서를 바로잡는 법적 의무라는 인식이 필요한 시점이다. (대규모유통업법 및 독점규제법 관련 조항)

 

향후  포인트는 비공개로 전환된 1차 회의 이후 발표될 '중동 전쟁 극복 상생안'의 구체적 수치와 요금제 개편안이다. 단순히 생색내기용 지원책에 그칠 것인지, 아니면 30% 수수료 벽을 허무는 혁신적 합의가 도출될 것인지에 따라 국내 배달 산업의 지형도가 재편될 것이다. 소상공인의 생존권과 소비자 후생, 플랫폼의 혁신이 공존할 수 있는 '상생의 황금비율'을 찾는 것이 2026년 한국 자본시장의 중요한 과제로 남았다.

 

정부는 이번 논의가 형식적 합의에 그치지 않도록 국회의 입법 지원과 행정적 감시 기능을 극대화해야 한다. 현장의 라이더 사고부터 점주의 파산 위기에 이르기까지, 배달 시스템의 모든 접점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진통을 외면하지 않는 '책임 있는 상생'이 절실하다. (민법 제2조 신의성실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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