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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추석연휴기간 경찰헬기 투입, 얌체ㆍ난폭운전 교통단속

[데일리연합 최희영] 경찰청은 이번 추석 연휴를 맞아 전국 고속도로와 주요 국도에 고성능 항공 카메라 등을 장착한 경찰헬기 16대를 배치하여, 암행순찰차와 공조하여 교통법규 위반한 얌체 및 난폭운전차량 집중단속할 예정이라고 12일 발혔다.

특히, 경찰헬기에 장착된 항공 카메라는 2,000피트(600미터) 상공에서 정밀 확대 차량번호 식별이 가능하여 입체적인 교통관리 및 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고속도로에서 대형사고 발생 시 환자이송 및 사고현장 교통관리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원활한 교통흐름을 유지 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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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사위, 헌정 수호‘내란청산 3법’전격 처리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추미애)는 25년 12월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에 관한'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법왜곡죄 입법을 위한'형법 개정안' ▲공수처가 모든 판사·검사를 수사하도록 하는'공수처법 개정안' 등 이른바 ‘내란청산 3법’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이 통과된 25년 12월 3일은 12.3 내란이 발생한 지 1주년이 된 시점이다. 그 때문에 ‘내란청산 3법’의 의미는 무겁고 뜻깊다.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중대 범죄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내란 관련 핵심 책임자 중 누구도 1심 판결조차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추미애 위원장은 "더 이상 지연된 정의를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함이 오늘의 입법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내란청산 3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내란 등 헌정파괴범죄를 전담하는 재판부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서울중앙지법 및 서울고법에 전담재판부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