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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괴산군, 정월 대보름 앞두고 산불방지 총력 - 괴산군청


충북 괴산군은 오는 22일 정월대보름을 맞아 관내 곳곳에서 달집태우기와 쥐불놀이 등 민속놀이 행사가 계획되어 있어 산불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

군은 정월대보름 전후로 산불방지 대응태세 강화를 위해 산불방지대책본부를 확대ㆍ연장 운영하고 대보름 행사장과 계곡, 산림 등 민속행위와 무속행위 예상지역에 대해 야간 단속반을 편성해 단속에 들어가며 산불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산불전문예방진화대ㆍ산불감시원 인력을 전진 배치하여 산불예방을 위한 감시체계에 돌입할 계획이다.

또한 산불진화용 각종 차량ㆍ장비ㆍ도구 등 일제정비 점검하고 직원 비상연락망을 점검하는 한편 쥐불놀이, 달집태우기 등 각종 행사 시 산불 발생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을앰프방송 및 차량순찰과 가두방송 등 집중적인 주민 홍보를 실시한다.

특히 달집태우기 등 대보름 행사가 열리는 산막이옛길 행사장에 대해서는 구역별로 순찰근무자를 편성하여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문화재와 산림 등 화재로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위험한 곳에서의 불놀이는 제한할 계획이다.

군 담당자는 "산림과 연접된 곳에서는 사소한 부주의가 대형화재나 산불로 이어질 수 있어 달집태우기 등 정월대보름 행사 시에는 산불예방에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며 "아름답고 소중한 산림을 지킬 수 있도록 주민들의 협조와 산불이 발생하면 즉시 가까운 읍ㆍ면사무소나 군청 산림과(043-830-3264)로 신고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산림 및 산림 인접지역에서 소각행위를 하다가 적발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본인 과실로 인해 산불을 낸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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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진술 세미나' 의혹과 검찰의 설계된 정의… 박상용 검사 고발이 드러낸 수사 권력의 민낯

데일리연합 (SNSJTV) 정상규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를 위증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작년 청문회와 국정감사에서 "술파티와 진술 회유는 없었다"고 단언했던 박 검사의 발언이, 최근 공개된 녹취록과 교도관들의 증언을 통해 허위일 가능성이 짙어졌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개별 검사의 일탈을 넘어, '답을 정해놓고 끼워 맞추는' 검찰 특유의 수사 관행과 그 폐쇄적 구조가 낳은 참극이라는 지적이다. 본 기사는 박상용 검사 사건을 통해 검찰 내부 개혁의 시급성과 '설계된 수사' 방식에 대한 인식 구조의 대전환 필요성을 심층 분석한다. 검찰 수사의 고질적인 병폐는 '진실 발견'이 아닌 '결론 도출'에 집착한다는 점이다. 고발장에 적시된 '연어·술파티 및 진술 세미나' 의혹은 검찰이 공범들을 한자리에 모아 진술을 맞추고, 특정 정치적 타깃을 겨냥해 증언을 오염시켰다는 의혹의 핵심이다. 만약 검사실 내에서 외부 음식을 제공하며 형량과 처우를 거래하는 방식의 회유가 실존했다면, 이는 대한민국 사법 체계의 근간인 증거 법정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다. 수사 기관이 증거를 찾는 것이 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