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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합천군,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적극 권장 - 합천군청




합천군(군수 하창환)은 태풍, 우박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재생산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하고 나섰다. 군에 따르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이 가능한 품목은 사과, 배, 단감, 떫은감 등 농작물 43종과 농업시설물은 단동하우스, 연동하우스 2종이며 오는 2017년까지 대상품목을 53개까지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우선 사과ㆍ배ㆍ단감ㆍ떫은감ㆍ감귤 가입기간이 오는 2월 22일부터 3월 25일까지이며 농지 소재지 지역 농협에서 가입할 수 있다.

또한 시설작물 및 농업시설물도 22일부터 가입 가능하며 벼·고추·밤·대추는 가입 시기가 4월로 예정되어 있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후 재해 발생 시 보험가입금액에서 자기부담비율 해당액을 제외한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자기부담비율(40%, 30%, 20%, 15%, 10%) 해당액은 자기부담금으로서 보험계약 시 계약자가 선택할 수 있으며 자기부담금 이하의 손해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보험료 납입은 보험가입 시 일시납을 원칙으로 하되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 납부 시 보험료 할부 납부가 가능하다.

최근 이상기후 등 빈번한 자연재해에도 불구하고 보험가입이 저조한 실정인 현실을 감안하여 군은 지난 2011년부터 국비, 지방비를 포함해 보험료의 80%를 지원하고 있으며 가입자는 보험료의 20%만 부담하면 된다.

합천군 관계자는 "농작물재해보험제도가 자연재해에 대비한 농가 경영안정의 핵심 사안"이라고 강조하면서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될 수 있도록 농업인의 재해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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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속 열악한 노동 환경 개선 촉구 목소리 높아져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민제 기자 | 최근 극심한 폭염으로 인해 건설 현장, 택배 배송 등 야외 작업장에서의 열사병 발생 위험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정부와 관련 기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주 서울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은 37도를 넘어섰고, 습도까지 높아 체감 온도는 40도에 육박했다. 이러한 극심한 폭염 속에서 야외 작업자들은 열사병, 탈수 등 건강상의 위험에 직면하고 있으며, 일부 사망 사고까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계는 정부와 기업에 작업 환경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충분한 휴식 시간 보장, 냉방 시설 설치, 개인 보호 장비 제공 등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폭염 특별 휴가제도 도입과 같은 정책적 지원을 강조하며, 단순한 대책이 아닌 근본적인 노동 환경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폭염 대책으로 폭염주의보 발령 시 작업 중지를 권고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많은 야외 작업자들이 생계 때문에 작업 중지를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