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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진도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 주차 주차방해 행위 금지 - 진도군청




진도군이 "장애인의 차량 이동 불편해소와 정당한 권리보장을 위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행위 집중계도기간을 정하고 수시단속을 하여 범군민 의식개혁 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군에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장애인들의 주차권익과 차량 이동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일반차량의 주차위반 등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일정기간을 정해 안내판 등을 부착, 계도ㆍ단속을 실시하였다.

이에 단속 기간 내에 10여 건의 위반 차량을 적발,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하였다.

또한 장애인차량의 주차방해 행위에 대해 집중계도기간을 오는 7월 31일까지 연장 운영하며 일반차량의 주차구역 내의 불법주차, 물건적치, 시설 훼손 행위 등을 수시로 단속, 과태료 등을 부과할 계획이다.

한편 업무담당자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내에는 장애인 자동차표지가 부착되고 장애인이 탑승할 경우에만 이용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군민들의 선진 주차질서 의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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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속 열악한 노동 환경 개선 촉구 목소리 높아져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민제 기자 | 최근 극심한 폭염으로 인해 건설 현장, 택배 배송 등 야외 작업장에서의 열사병 발생 위험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정부와 관련 기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주 서울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은 37도를 넘어섰고, 습도까지 높아 체감 온도는 40도에 육박했다. 이러한 극심한 폭염 속에서 야외 작업자들은 열사병, 탈수 등 건강상의 위험에 직면하고 있으며, 일부 사망 사고까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계는 정부와 기업에 작업 환경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충분한 휴식 시간 보장, 냉방 시설 설치, 개인 보호 장비 제공 등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폭염 특별 휴가제도 도입과 같은 정책적 지원을 강조하며, 단순한 대책이 아닌 근본적인 노동 환경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폭염 대책으로 폭염주의보 발령 시 작업 중지를 권고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많은 야외 작업자들이 생계 때문에 작업 중지를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