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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인천중구, 2016 구정 주요투자사업 보고회 개최 - 인천중구청




인천 중구(청장 김홍섭)는 2016년도 구정 주요투자사업 보고회를 지난 15일, 16일 양일에 걸쳐 서별관 소회의실에서 실, 국, 보건소별로 진행하였다. 보고회에는 부구청장, 해당 국장, 부서장 및 팀장이 참석하여 부서별 5억 이상 주요투자사업 및 이월사업·계속비 사업을 중점으로 보고와 논의가 진행되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5억 이상 주요투자사업의 성공적 완수를 위한 개선 방안, 재정 조기 집행을 위한 사업 조기 추진 방안 및 관광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총 77건의 사업들이 보고되었으며 올해 주요사업의 추진계획 및 발전방향을 토의하고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홍섭 중구청장은 구정 주요투자사업 보고회 중 부서별 주요사업에 대해 문제점 및 진행사항을 검토하며 "부서장과 팀장들이 주요사업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 책임의식을 갖추고 솔선수범의 자세로 중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라"고 훈시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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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가평군 접경지역 지정 3개월… '긍정 변화' 예고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송은하 기자 | 가평군이 지난 3월 4일 국무회의에서 ‘접경지역’으로 심의·의결된 지 3개월여가 지났다. ‘가평군의 접경지역 지정’은 군민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만큼 지역 발전에 어떤 긍정적 변화가 예상되는지, 궁금증 또한 커지고 있다. 인구소멸 위험지역인 가평군이 접경지역 지정 후 받는 주요 혜택은 ‘세컨드홈 과세특례’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이는 전원주택 등의 주택 수요 촉진으로 ‘4도(都) 3촌(村)’에 따른 실질적인 생활인구 증가가 기대된다. 또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중앙정부 예산이 추가 지원돼 가평군의 자체 예산 절감 효과도 커지게 된다. ◆세제 특례로 ‘4도3촌’ 인구유입… 지역경제 활력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이자 접경지역인 가평군에 ‘세컨드홈 과세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 등 수도권에 주 거주지를 둔 1세대 1주택자가 가평에 추가 주택을 취득해도 2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로 인정받아 그대로 ‘1세대 1주택’ 혜택을 부여한다. 이런 특례 조치로 기존주택은 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재산세의 과세특례 혜택을 받고, 가평에 추가로 취득한 주택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