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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광주광역시 남구, 골목형 시장 육성 본격화 - 광주광역시남구청


광주광역시 남구 관내 전통시장인 봉선시장에 공동 판매장과 벽화의 거리가 조성하는 등 골목형 시장 육성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이 사업을 통해 봉선시장을 특화한 공동 기획상품(PB) 개발과 포인트(쿠폰) 시스템 구축 등도 추진될 예정이어서 전통시장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감지되고 있다.

봉선시장상인회(회장 박상길)에 따르면 오는 18일 오후 3시 봉선시장 상인교육장 2층에서 '봉선시장 골목형 시장 육성사업 착수 보고회'가 열린다.

이날 착수 보고회에는 최영호 구청장을 비롯해 시장상인과 지역 주민 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 착수보고회에서는 올 하반기까지 추진되는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의 주요 사업에 대한 추진계획 등이 상세히 설명된다.

남구는 지난해 중소기업청 공모사업인 '시장경영 혁신지원 사업'에 응모해 선정됨으로써 총 4억 8천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한 바 있다.

올해 추진되는 주요 사업들은 ▲상품 특화지원 사업(2가지) ▲특화환경 조성(4가지) ▲디자인 특화지원(3가지) ▲ICT특화지원(3가지) ▲교육 및 이벤트ㆍ홍보지원 사업(6가지) 등 총 18개다.

이 가운데 이목을 끄는 사업은 공동 기획상품 개발과 공동 판매장 개설, 시장 벽화 조성, 안심마을을 기반으로 하는 안심시장 디자인(BI) 개발, 미디어 콘텐츠 개발 및 모바일 마케팅 시행 등이다.

또 전통시장을 찾는 고객들을 위한 요리경진 대회 및 정기 세일, 이벤트 행사 등도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여 기대를 모으고 있다.

관계자는 "봉선시장 고유의 특색을 살린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사람들이 찾는 전통시장으로 만들겠다"며 "골목형 시장 육성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상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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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가평군 접경지역 지정 3개월… '긍정 변화' 예고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송은하 기자 | 가평군이 지난 3월 4일 국무회의에서 ‘접경지역’으로 심의·의결된 지 3개월여가 지났다. ‘가평군의 접경지역 지정’은 군민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만큼 지역 발전에 어떤 긍정적 변화가 예상되는지, 궁금증 또한 커지고 있다. 인구소멸 위험지역인 가평군이 접경지역 지정 후 받는 주요 혜택은 ‘세컨드홈 과세특례’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이는 전원주택 등의 주택 수요 촉진으로 ‘4도(都) 3촌(村)’에 따른 실질적인 생활인구 증가가 기대된다. 또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중앙정부 예산이 추가 지원돼 가평군의 자체 예산 절감 효과도 커지게 된다. ◆세제 특례로 ‘4도3촌’ 인구유입… 지역경제 활력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이자 접경지역인 가평군에 ‘세컨드홈 과세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 등 수도권에 주 거주지를 둔 1세대 1주택자가 가평에 추가 주택을 취득해도 2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로 인정받아 그대로 ‘1세대 1주택’ 혜택을 부여한다. 이런 특례 조치로 기존주택은 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재산세의 과세특례 혜택을 받고, 가평에 추가로 취득한 주택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