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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토부, '16년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15개 후보구역 선정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가 `16년 상반기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공모(`15.12.28일부터금년1.13일까지 접수) 결과, 공모에 참여한 37개 정비구역 중 서울 강북 2구역 등 전국 6개 시·도, 15개 정비구역을 뉴스테이 정비사업 후보구역으로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공모접수를 마감한 1월 13일부터 한국감정원과 함께 지자체 자체평가 검증 및 현장실사 평가를 실시하였다.

특히 한국감정원의 현장실사에서 담당 공무원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 지자체가 제출한 행정지원 계획의 현실성, 뉴스테이 추진 의지를 검증하고, 지자체가 임대사업성의 근거로 제출한 대규모 산단 등을 방문하여 잠재적 임대수요를 확인하는 한편, 이주수요 영향도 검증하였다.

이후 지자체 자체평가에 대한 검증결과와 현장실사 결과를 종합하여 순위를 매긴 뒤, 지난 2.12일 뉴스테이 자문위원회를 개최, 37개 구역에 대한 종합 검토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사업재개의 긴급성 등 공익성은 물론, 임대사업성의 측면에서도 우수하다고 판단한 15개 후보구역을 최종 선정하였다.

인천시가 6곳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시, 경기도가 각각 3곳으로 그 뒤를 따랐으며, 선정된 15개 후보구역에서 모두 뉴스테이가 공급되는 경우 총 2.4만호를 공급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번에 선정된 15개 후보구역의 정비조합은 조합 총회를 개최하여, 뉴스테이 도입을 의결하고,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정비구역으로 선정된 후보구역은 2.17일부터 6개월 이내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기한 내 선정하지 못하는 경우 뉴스테이 정비사업 후보구역 선정을 철회할 예정이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가격협상을 완료한 정비조합은 지자체를 통해 국토부에 기금지원신청을 해야 하며, 국토부는 해당 사업의 기금지원 적격성을 검토한 후 기금지원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국토교통부는 이와같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기간 부여 등으로 사업의 장기화를 방지하고, 철저한 사업성 검증을 통해 직주근접성이 우수한 도심 내 정비구역에 뉴스테이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킬 계획이다.

기금지원 신청접수는 4월부터 실시할 예정으로, 각 후보 구역의 업무추진 추위를 지켜보며 신청접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해당구역에서 정비조합과 우선협상대상자 간 가격협상이 장기지연되면, 주택도시기금 예산 등의 여건상 기금출자가 연기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속적으로 지자체와 긴밀하게 협조하고, 철저한 사업관리를 통해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을 차질없이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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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가평군 접경지역 지정 3개월… '긍정 변화' 예고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송은하 기자 | 가평군이 지난 3월 4일 국무회의에서 ‘접경지역’으로 심의·의결된 지 3개월여가 지났다. ‘가평군의 접경지역 지정’은 군민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만큼 지역 발전에 어떤 긍정적 변화가 예상되는지, 궁금증 또한 커지고 있다. 인구소멸 위험지역인 가평군이 접경지역 지정 후 받는 주요 혜택은 ‘세컨드홈 과세특례’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이는 전원주택 등의 주택 수요 촉진으로 ‘4도(都) 3촌(村)’에 따른 실질적인 생활인구 증가가 기대된다. 또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중앙정부 예산이 추가 지원돼 가평군의 자체 예산 절감 효과도 커지게 된다. ◆세제 특례로 ‘4도3촌’ 인구유입… 지역경제 활력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이자 접경지역인 가평군에 ‘세컨드홈 과세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 등 수도권에 주 거주지를 둔 1세대 1주택자가 가평에 추가 주택을 취득해도 2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로 인정받아 그대로 ‘1세대 1주택’ 혜택을 부여한다. 이런 특례 조치로 기존주택은 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재산세의 과세특례 혜택을 받고, 가평에 추가로 취득한 주택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