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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남해군, 주민 숙원 사업 해결 박차 - 남해군청



군민 생활 속 불편 해소와 지역 경제 활성화 이바지


<사진> 박영일 남해군수가 관내 숙원 사업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남해군(군수 박영일)이 주민 숙원 사업 해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군은 군민들의 불편사항과 군내 각 읍ㆍ면 숙원사업을 반영한 주민참여예산의 상반기 내 조기 집행 추진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남해군의 주민참여예산은 지난해 8월 신청ㆍ접수와 10개 읍ㆍ면별 주민참여위원회의 심의, 군 담당 부서의 타당성 검토와 현지 확인 등을 거쳐 총 107건, 21억 원의 사업이 예산에 반영됐다.

주요사업으로는 각종 마을길과 농로 확ㆍ포장공사, 마을회관 보수ㆍ신축, 용수로ㆍ배수로 정비, 버스승강장 설치ㆍ교체 등 대부분 군민 생활과 밀접해 조기 완공이 필요한 사업이다.

이에 군은 지난해 12월부터 자체 설계단을 운영, 사업 설계에 조기 착수했으며 지난달 읍ㆍ면별 각 사업비를 재배정했다. 이달부터 본격적인 사업 발주에 들어가 오는 6월까지 각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특히 군은 사업의 조기 완공은 물론 주민들이 피부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숙원사업인 만큼 발로 뛰는 현장행정으로 주민과 직접 소통하고 견실한 시공으로 숙원사업을 해결, 주민들의 행정 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해 나갈 예정이다. 또 건설경기를 비롯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주민참여예산은 군민 생활 속 불편 해소를 위해 조기에 사업을 완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재 대부분의 사업들이 착공 진행 중으로 주민 숙원 해결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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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가평군 접경지역 지정 3개월… '긍정 변화' 예고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송은하 기자 | 가평군이 지난 3월 4일 국무회의에서 ‘접경지역’으로 심의·의결된 지 3개월여가 지났다. ‘가평군의 접경지역 지정’은 군민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만큼 지역 발전에 어떤 긍정적 변화가 예상되는지, 궁금증 또한 커지고 있다. 인구소멸 위험지역인 가평군이 접경지역 지정 후 받는 주요 혜택은 ‘세컨드홈 과세특례’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이는 전원주택 등의 주택 수요 촉진으로 ‘4도(都) 3촌(村)’에 따른 실질적인 생활인구 증가가 기대된다. 또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중앙정부 예산이 추가 지원돼 가평군의 자체 예산 절감 효과도 커지게 된다. ◆세제 특례로 ‘4도3촌’ 인구유입… 지역경제 활력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이자 접경지역인 가평군에 ‘세컨드홈 과세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 등 수도권에 주 거주지를 둔 1세대 1주택자가 가평에 추가 주택을 취득해도 2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로 인정받아 그대로 ‘1세대 1주택’ 혜택을 부여한다. 이런 특례 조치로 기존주택은 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재산세의 과세특례 혜택을 받고, 가평에 추가로 취득한 주택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