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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남해군, 친절 민원 행정 실천 위한 직장 내 분위기 조성 만전 - 남해군청




"어서 오십시오!",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군민에게 친절하게! 민원처리는 신속하게!"

남해군 민원봉사과의 아침을 여는 소리다.

남해군(군수 박영일)은 새해 들어 민원인과 가장 밀접한 부서인 군 민원봉사과 전 직원이 이 같은 친절구호를 외치며 하루 업무를 시작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시책은 남해군이 '365 친절 민원 만들기'를 목표로, 친절 민원 행정의 실천 의지를 다지고자 마련됐다.

또 군은 이와 연계해 민원실 내 잔잔한 클래식 음악을 틀어 민원인들이 편안하고 아늑한 분위기 속에서 각종 용무를 해결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지난 16일 군청 민원실을 방문한 남해읍의 한 민원인은 "평소 관공서에 오면 조용한 분위기라 말을 하면 자칫 시끄럽게 들릴 수 있는 것 같아 조심스러웠는데 음악이 있어 그런지 그런 분위기는 온데간데없고 마음도 편안하고 카페에 온 기분"이라며 "직원들의 의욕적인 모습도 보기 좋다"고 크게 반겼다.

군은 이 같은 분위기 조성으로 친절 민원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함은 물론 민원친절 도우미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민원인의 편의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쾌적하고 편안한 민원실 분위기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며 "항상 군민을 먼저 생각하고 소통하고 신뢰받는 민원행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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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가평군 접경지역 지정 3개월… '긍정 변화' 예고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송은하 기자 | 가평군이 지난 3월 4일 국무회의에서 ‘접경지역’으로 심의·의결된 지 3개월여가 지났다. ‘가평군의 접경지역 지정’은 군민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만큼 지역 발전에 어떤 긍정적 변화가 예상되는지, 궁금증 또한 커지고 있다. 인구소멸 위험지역인 가평군이 접경지역 지정 후 받는 주요 혜택은 ‘세컨드홈 과세특례’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이는 전원주택 등의 주택 수요 촉진으로 ‘4도(都) 3촌(村)’에 따른 실질적인 생활인구 증가가 기대된다. 또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중앙정부 예산이 추가 지원돼 가평군의 자체 예산 절감 효과도 커지게 된다. ◆세제 특례로 ‘4도3촌’ 인구유입… 지역경제 활력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이자 접경지역인 가평군에 ‘세컨드홈 과세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 등 수도권에 주 거주지를 둔 1세대 1주택자가 가평에 추가 주택을 취득해도 2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로 인정받아 그대로 ‘1세대 1주택’ 혜택을 부여한다. 이런 특례 조치로 기존주택은 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재산세의 과세특례 혜택을 받고, 가평에 추가로 취득한 주택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