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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인천연수구, 도심속 농사체험 '도시텃밭' 참여자 모집 - 인천연수구청


연수구(구청장 이재호)가 구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건전한 취미와 여가활동을 지원하고자 도시텃밭을 조성하고 연수구민을 대상으로 참여자를 모집한다.

구는 도시텃밭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수요에 부흥하고자 관내 유휴지 2개소에 6천765㎡, 304개 구좌를 텃밭으로 조성, 올해 4월부터 10월까지 운영하기로 하고 참여자에게는 씨앗, 퇴비 등의 지원과 함께 도시농업 기술을 보급하기 위해 전문가 현장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도시텃밭 참여 자격은 연수구민(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포함)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1세대에 1구좌씩 분양하고 사용료는 3만 원이다. 분양을 희망하는 구민은 이달 22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연수구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신청을 하면 된다. 다만 노약자 등 온라인접수가 곤란한 경우 구청 경제지원과(032-749-7993)에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구민들이 도심 속 농사체험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농사체험의 즐거움을 찾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구민을 위한 지속사업으로 도시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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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가평군 접경지역 지정 3개월… '긍정 변화' 예고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송은하 기자 | 가평군이 지난 3월 4일 국무회의에서 ‘접경지역’으로 심의·의결된 지 3개월여가 지났다. ‘가평군의 접경지역 지정’은 군민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만큼 지역 발전에 어떤 긍정적 변화가 예상되는지, 궁금증 또한 커지고 있다. 인구소멸 위험지역인 가평군이 접경지역 지정 후 받는 주요 혜택은 ‘세컨드홈 과세특례’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이는 전원주택 등의 주택 수요 촉진으로 ‘4도(都) 3촌(村)’에 따른 실질적인 생활인구 증가가 기대된다. 또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중앙정부 예산이 추가 지원돼 가평군의 자체 예산 절감 효과도 커지게 된다. ◆세제 특례로 ‘4도3촌’ 인구유입… 지역경제 활력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이자 접경지역인 가평군에 ‘세컨드홈 과세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 등 수도권에 주 거주지를 둔 1세대 1주택자가 가평에 추가 주택을 취득해도 2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로 인정받아 그대로 ‘1세대 1주택’ 혜택을 부여한다. 이런 특례 조치로 기존주택은 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재산세의 과세특례 혜택을 받고, 가평에 추가로 취득한 주택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