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26일 김해시 정신건강증진센터(센터장 박진수 누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가족에게 방치된 후 혼자 거주하면서 8년 동안 같은 아파트 주민들에게 폭력, 폭언 등 정신질환 증상으로 민원을 수차례 야기하고 주민들을 불안에 떨게 했던 중증정신질환자를 전문적인 위기 개입으로 치료 기회를 제공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8년 동안 혼자서 생활을 하던 A 씨(57세. 남)는 같은 아파트 주민들에게 잦은 시비와 폭행으로 무고한 주민을 상해죄로 고소하고 다른 층의 주민 집에 새벽에 수시로 올라가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 등의 말을 하며 문을 두드리고 지나가는 주민에게 자기 욕을 하고 다닌다고 뺨을 때리거나 집으로 찾아와서 고함을 지르는 행동을 반복하여 아파트 전체 주민들을 공포에 떨게 하고 생업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였다고 한다.
주민들은 주민자치센터와 관할 경찰서에 여러 차례 민원제기와 해결을 호소하였지만, 개인정보보호법과 '대상자가 정신착란상태에서 자기 또는 타인의 신체,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 경찰 보호조치가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더 이상 개입이 어렵게 되어 김해시정신건강증진센터로 협조 요청을 해 왔으며 센터에서의 즉각적인 개입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대상자 의뢰 접수 당일 현장방문을 통해 주민을 대상으로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대상자가 정신과 증상(망상 등)이 매우 심하고 병식도 없는 상태라 입원 치료가 꼭 필요하고 자·타해의 위험이 있다는 판단되어 주민자치센터, 관할 경찰서의 적극적인 연계와 개입으로 보호자를 찾아 대상자의 상황과 입원치료의 필요성에 대해 보호자를 설득하여 119 구급대와 경찰의 협조로 대상자를 정신의료기관에 안전하게 후송하여 입원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다.
대상자는 병원 입원치료에 적응하는 과정에 있으며 적절한 입원 치료 후에는 지속적인 외래진료와 약물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센터에서 사례관리를 하여 일상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최근 정신과 병력을 가진 정신질환자에 의한 자, 타해 사건이 발생하고 있어 사전예방을 위해 김해시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는 경찰서, 119 및 정신의료기관 등 관내 유관기관과의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한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중증정신질환자의 조기발견과 관리를 위해 힘쓰고 있다. 지역사회에 치료가 필요하나 방치된 중증정신질환자를 발견하면 정신건강증진센터에 상담 및 문의를 하면 된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