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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인천시, 인천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개소식 열려 - 인천광역시청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2월 17일 오후 3시 길의료재단 길병원 뇌과학연구원에서 장애인 치과 진료를 지원하는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는 보건복지부와 시 관계자를 비롯해 전국 장애인구강진료센터 및 관련 기관, 각계각층 주요인사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는 장애인에 대한 치과 의료서비스 접근성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해 전국을 9개 권역으로 나눠 장애인 거주현황, 지자체 지원 여건 등을 고려해 권역별로 1개소씩 설치된 의료기관이다.

센터는 장애인 치과 진료와 구강질환 예방사업, 장애인 치과응급의료체계에 대한 중심거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인천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는 길병원 치과센터에 설치돼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진료를 시작했다. 장애인 구강질환 예방사업 뿐만 아니라 1차 의료기관에서 치료가 어려운 장애인에게 전문적인 치과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소득수준 및 장애등급에 따라 비급여 본인부담 진료비 총액의 10∼50%까지 차등 지원해 장애인들의 경제적 부담도 덜어주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길병원 치과센터, 032-460-3882)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 단체 및 지역사회와 지속적으로 연계해 장애인들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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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안에 교육재정 지원 대책 명문화하고 지방교육세 보장해야

데일리연합 (SNSJTV) 김준 기자 | 대구시교육청은 2026년 2월 12일 대구경북통합특별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통과와 관련하여 교육재정 지원 부분이 법안에서 제외되고, 목적세인 지방교육세가 지방세 세율 조정 대상에 포함된 것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2026년 2월 12일 대 소위원회 법안 심사 통과 법안에 따르면, 교육청이 그동안 요청해 온 특별교육교부금 등 국가의 교육재정 지원 대책은 모두 빠져 있다. 또한, 지자체의 지방세 세율 조정에 관한 특례 조항에 특별시세 세율은 100분의 100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지자체로부터 최대 7천억원의 전입금 감소가 예상된다. 특히,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하는 목적세로 교육자치의 자주성을 보장하고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세 세율 조정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는 것이 교육청의 입장이다. 강은희 교육감은 “서울의 32배가 넘는 광활한 면적 안에서 도시·농촌 간 교육격차 해소, 교육 복지의 상향 평준화, 광역 교육인프라 구축·운영 등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