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독한 한파가 불어닥친 2016년의 겨울, 제천시만의 특별한 복지정책인 '독거노인 공동생활제'가 독거노인들의 겨울나기에 큰 도움이 되고 있어 지역사회 복지정책의 귀감이 되고 있다.
독거노인 공동생활제는 겨울철 응급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처로 고독사를 사전에 방지하고 농촌 독거노인 공동생활을 통해 겨울철 경제적 생활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재 실시되고 있다. 또한 경로당을 독거노인 공동생활 공간으로 활용함으로써 경로당 활성화와 지역사회 공동체 형성에도 기여하고 있다.
지난 2014년 처음 시작된 독거노인 공동생활제는 현재 봉양 장평1리 원장평 경로당, 송학 입석2리 경로당, 수산 대전1리 경로당, 백운 화당2리 경로당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겨울철 공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운영비와 난방비를 지원하며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5개월간 운영된다.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화재 및 상해 보험료와 주·부식비 등의 운영비, 유류ㆍ가스 등의 난방비, 옷장과 침구류를 구입할 수 있는 비품구입비를 지원해준다.
2016년에는 10월경 2곳을 추가 선정하여 총 6개소를 지원할 예정이며 행정구역별 노인인구수, 경로당 수 등을 토대로 공정한 기준(시설, 수용능력 등)에 입각하여 경로당을 선정함으로써 투명한 복지행정을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제천시 관계자는 "독거노인 공동생활제를 시행하는 경로당을 점차 늘리고 지원사항을 확대하여 제천시만의 특별한 복지정책을 더욱 촘촘히 구축함으로써 '시민이 행복한 자연치유도시 제천'의 브랜드 이미지에 걸맞은 최고의 고객가치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