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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서울시 지역난방 요금 1월 사용분부터 7.36% 인하 - 서울특별시청

서울시(SH공사 집단에너지사업단)가 노원·도봉·중랑·양천·강서·구로 6개 자치구의 지역난방 요금을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타 사업자와 동일하게 7.36% 인하한다고 밝혔다.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7조, 지역난방 열요금 산정기준 고시 제9조 제6항, 서울시 집단에너지 열공급규정 제58조 제2항에 의거하여 조정한 것이다.

인하 범위는 주택용·업무용·공공용 전부분에 걸쳐 일괄 적용되며, ’16년 1월 1일 공급 요금부터 반영되어, 2월 발행되는 1월 요금분고지서부터 인하된 요금으로 적용된다.

’15년 7월, 정부(산업통상자원부)가 지역난방 요금 조정주기(률)와 도시가스요금 차이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시가스요금과 지역난방요금을 연동·조정하는 방향으로 열요금제도를 개선하였고, 서울시도 이에 따라 지난해 7월 열공급규정을 변경하였다.

변경내용은 매 홀수월(1,3,5,7,9,11월) 도시가스요금 조정분과 지역난방 연료비에서 차지하는 천연가스 비중인 민감도 고려하여 조정했다.

인하율 △7.36%=△9%(도시가스요금 조정율)×81.8%(기준사업자 민감도)

현재 서울시의 일반주택 열요금은 한국지역난방공사와 동일한 수준이며, 5만 9천여 세대에 이르는 임대아파트 지역난방 요금은 한국지역난방공사보다 10%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시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독립유공자, 다자녀가구,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배려대상자와 소형 임대주택(60m2이하), 사회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기본요금 감면제도도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유재룡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앞으로도 도시가스요금과 연동한 합리적인 열요금체계 유지 및 소외계층에 대한 기본요금 감면제도의 지속적인 추진 등 서울시민의 눈높이에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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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부부 교회 예배 참석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성탄절을 맞아 오늘 오전 인천 해인교회에서 성탄 예배에 참석했다. 해인교회는 1986년 노동자들이 돈을 모아 설립한 민중교회로 출발했으며, 이 대통령이 국회의원이었을 때 지역구였던 계양구에 소재한 작은 교회이다. 지금도 교인 중에는 노숙인, 가정폭력 피해자 등 소외계층이 많으며, 노숙인 쉼터 등 여러 지역사회 사업을 하며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분들에게 온기를 전달하고 있는 따뜻한 곳이다. 이에 이번 일정도 성탄의 본래 의미를 되새기고, 종교를 넘어 국민 모두에게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동시에, 사회적 통합의 가치를 되짚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 대통령은 먼저 해인교회에 도착해 이준모·김영선 목사님 부부를 만나 “가장 낮은 곳에 예수님이 임하셨던 모습 그대로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을 지니고 있는 이곳에서 성탄 인사를 나누게 되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두 목사님들도 “낮고 초라한 곳에 오신 아기 예수님처럼 우리 사회의 어려운 곳을 보듬는 대통령이 되어주실 수 있을 것”이라고 덕담을 건넸다. 환